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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04.01 15:08 답글 신고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차장이 마트소유면 마트에 책임을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01 15:09 답글 신고
    일단 거기가 영업을 하는 가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고,
    그 곳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인가 아니면 그냐 노상인가에 따라
    님의 과실이 어느정도 드러갈 수도 있습니다.
    영업도 안하는 가게에 그냥 불법으로 차 대어놓았다가 사고나면,,
    거건 누구 책임일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답나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 말 믿으면 안되요,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님과실이 30%다,,,그럼 어떻게 할건데요,
    자세한걸 다 물어보고 하세요,
  • 레벨 중위 1 나는나나난 19.04.01 15:42 답글 신고
    읽어보면 영세 마트랑 폐업한 가게랑 함께 쓰는 주차장 아니었을까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01 16:13 신고
    그런듯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9.04.01 15:20 답글 신고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업소가 폐업을 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하던가 해야죠..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4.01 15:32 답글 신고
    견적이 얼마나 나올려는가 모르겠지만 심하면 보험처리하시고 어지간하면 그냥 타는게 편합니다, 봄사는 절대 손해 안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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