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새벽에 1차선으로 가던 택시가 가로세로40cm정도의 합판을 밟았고,
2차선 뒤쪽으로 달리던 제 차에 낙하물이 충돌하여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접수 하였고, 택시기사 출석 조사하여, 기사님이 블박 보시고 본인과실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 택시 사무직이, 자기네는 보험접수조차 해줄 수 없다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기사님이 인정한것과는 상관없이 담당 구청에 전화하던 알아서 하랍니다.
상황 자체가
'가로세로 40cm 정도의 흰색 나무합판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였고(왜냐면 합판 여러장이 제 차량 차선쪽에서도 있었는데,
저는 다 피해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포장도로공사로 인해, 바닥이 검정에 가까운 특색을 띄고 있었고,
나아가, 합판이 1차로 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것이 아닌, 차선점선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택시가 차선을 물고가면서 이를 밟고 간것입니다. 충분히 피할수 있었음에도 합판을 밟고 지나간 택시회사에 차량파손 부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택시회사 담당 사무직의 어이없는 태도에 정말 화가나네요.
차량파손 부분에 대해서 직접청구권을 청구하고 -> 강제보험접수 후 -> 과실인정안할시 소송의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려 한다는데, 자기부담금2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택시회사의 배째라는 태도(보험접수조차 안하겠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림)데 화가나고,
제 부담금 20만원을 무조건 내야 되는것이 화가납니다.
혹시 첫번째 방법으로 20만원까지 청구하려면 이부분은 별도 민사로 가야 하는건가요? 하 정말
짜증이 납니다 ㅠㅠㅠ
아직 차량 수리 전이라서요.
그리고, 차량 앞에 프론트립이라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 장착했는데,
이부분도 직접청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차후 구상권이면 자부담금 때문에 어차피 소송가야합니다. 자부담금 포기하실꺼면
제편하구요.
택시회사인데, 보험사를 모르겠는데 직접청구 대상이 어디인가요?
아직 차량 수리 전이라서요.
그리고, 차량 앞에 프론트립이라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 장착했는데,
이부분도 직접청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마을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안해줘서 민원넣었더니 다음날 바로해주더군요..
보험처리는 안하고 현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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