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제나름 법규위반하지않고 운행한다고 나름 자부했으나
금일 법규위반통지서가 날라와서 엥 뭐지하고봤더니
신호위반이라고 하네요
다른건몰라도 신호위반만큼은 한적이없다고 자신이있는데
신호위반이라니..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해서
관할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본인 - 과태료차분 확인하러얀락했다
경찰 - 차량번호 불러달라
(중략)
경찰 - 정지선을 위반했다
본인 - ㅅ빨간신호에ㅜ쟝지선을 넘어 건너갔나?
경찰 - 아니다 정지선을 넘어멈춰있다
본인 - ..? 그게 신호위반건으로 되는건가..?
경찰 - 그렇다
본인 - 정지선의반이아니고 신호위반인건가?
경찰 - 정지선위반이라는건 없다 신호위반이다
본인 - 억울하다 갑자기 바뀌는신호일수도있고 여유있게 멈추려고하다보니 승용차도아니고 버스가 최대한멈춘거고
버스는 승용차처럼 확 멈춰지는것도아닌데... 카메라가있는곳도 정지선넘어멈춘다고해서 단속안되는걸루 안다
경찰 - 억울하면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받으시라
상황이이렇습니다
어찌보면 정지선을넘어 멈췄기에 위반했다고하면 할말은 앖는데 신호위반이라니.. 돈8만원내고 잊으라는사람도있는데 너무억울해서 한번 즉결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위반사항이 바뀔지..
과태료가아닌 범칙금으로 기록에남는게아닐지 걱정도 됩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경험담좀 부탁드려요
정지선위반(적색등이 켜진 후 정지선을 지나 정차한 경우)-범칙금6만원, 벌점15점(신호위반과 동일)
승용차 기준이니 대형차량 +만원 하시면 됩니다.
적색신호에 슬금슬금 시속 1키로로 횡단보도까지 진출하면 신호위반 당첨 됩니다.
제가 신고해서 과태료 먹여봤거든요.
30년 무사고 모범운전자가, 비슷한 일로 즉심가서 하소연 하고, 담당경찰관이 출석 안했는데도 그대로 확정되더군요..
하루 왔다갔다 경비에 시간 뺏기는 것도 생각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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