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난게아니라 평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을 따지게되는데 상대 백프로면 어려울게 없겠지만 본인한테도 과실이 있을시 어떻게 처리되든지 몇가지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요ㅎ
1. 과실비율 산정결과 예를들어 상대방과실 80, 본인과실 20 이라고 가정했을때 차량수리시 본인차량수리비의 20프로와 상대방차량 수리비의 20프로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2. 보험로할증 기준이 대부분 200만원 이상일경우에 적용되던데 대인접수시 병원치료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대물 200에 대인은 따로 할증이 되는건가요?
3.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원할경우 본인도 마찬가지로 대인접수후 병원치료를 받는게 이득인지요? 본인과실비율이 많을경우 오히려 손해일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대물은 과실 많큼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대물은 200만원의 상한선에서 보험료 할증의 조건이 되지만. 이하는 0.5점으로 할증유예
대인은 접수가 되면 최소 1점으로 무조건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누적 사고가 없고 피해자라면 상황에 따라 할증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전자와 직계가족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병원가고 안가고가 유리한건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 받는거고 아프지 않으면 피해자라도 치료 받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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