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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15 09:05 답글 신고
    대물 따로 대인 따로 입니다.
    대물은 과실 많큼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대물은 200만원의 상한선에서 보험료 할증의 조건이 되지만. 이하는 0.5점으로 할증유예
    대인은 접수가 되면 최소 1점으로 무조건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누적 사고가 없고 피해자라면 상황에 따라 할증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전자와 직계가족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병원가고 안가고가 유리한건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 받는거고 아프지 않으면 피해자라도 치료 받을 이유가 없죠,
  • 레벨 하사 3 k511두돈반 20.01.15 20:10 답글 신고
    도움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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