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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숨어있는치코리타 20.04.28 01:51 답글 신고
    경찰이 단속하면 운전자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에 대해 벌점+범칙금
    카메라로 단속되면 운전자 특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없이 범칙금보다 다소 쎈 과태료
  • 레벨 병장 앞만보고간다 20.04.28 02:00 답글 신고
    그러면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영상매체로 신고 할 경우에는 범칙금 7만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쉽네요...


    차라리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더 기분 나쁜데 ^^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28 02:11 답글 신고
    세금더걷으니
    나라에서 이득일지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28 08:04 신고
    @한가닥안해본사람없다
    니똥꼬나 잘딱아라
    찌질한 놈아
    활어처럼 팔딱팔딱 튀지말고
  • 레벨 일병 갈남항 20.04.28 02:18 답글 신고
    과태료 7만원 끝.
  • 레벨 대위 3 백성신문고 20.04.28 07:21 답글 신고
    경고장 발부가 아닌것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1 knn 20.04.28 08:27 답글 신고
    운전자 특정 여부 아닌가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4.28 11:16 답글 신고
    과태료는 확실, 범칙금+벌점은 부과 못할공산이 굉장히 큼.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4.28 12:31 답글 신고
    속도위반도 마찬가지. 과태료는 차에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사람을 일일이 찾기 힘드니 과태료로 부과하는거죠. 현장 적발 시 범칙금으로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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