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한강 시민공원에 참으로 많이 갑니다.
도보로 한강 시민공원을 가는 경우는 단지 주민에게 일절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오는 경우가 문제죠.
주민차를 빼지 못하게 뒤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주말마다 반복됩니다.
자전거를 타려고도 많이 오는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치대에는 번호판을 다는 것이 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청에 가면 번호판 발급 비용이 한 3000원 할 겁니다.
그거 아깝거나, 귀찮아서 번호판을 안 달 경우에는 과태료(30만원부터)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쎈 이유는 거치대를 이용하여 일부러 번호판을 가릴 가능성 때문이죠.
남산 돈까스 가게는 수건으로 가리거나 주차 금지 오뚜기로 가리곤 했죠.
한번 신고했더니, 가게 관계자가 검찰까지 송치되었습니다.
그래봤자 벌금형이죠.
자전거를 타려고 저희 단지로 굳이 오는 분들은 주로 아이들과 즐기거나, 연인끼리 즐기는 분들이죠.
즐거운 라이딩은 법규 준수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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