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질문하려 회원 가입후 글을 남겨봅니다.
먼저 사고는 7월 4일 토요일 점심식사 직후(2시경)에 발생한 사고로 앞차의 급정거에 인한 제 차량의 정거에 뒷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후미추돌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양측 보험사에서 와서 과실비율 100:0으로 판결을 해주셨고 제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대물만 접수하였고 긴장이 풀리고 2~3시간후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근처 한방병원에 입원하여있는 상태(운전자 포함 3명)입니다.
7월 6일에 차량은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뒤쪽 범퍼와 트렁크에 손상이 있습니다.
첫 사고다 보니 궁금한점이 많아 순서대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1. 대인과 대물의 합의는 따로 이루어 지는지.
2. 대물의 경우 차량 수리 후, 대인의 경우 치료완료 후 보험사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오는지.
3. 차량이 19년 11월에 신차출고한 쉐보레 더뉴말리부 차량인데,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에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4. 실거주지는 지방이며 서울 친구집에 들렀다 사고가 난것이라 지금 서울소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거주지 주변의 병원으로 옴겨서 입, 통원 치료를 해도 무방한지.
5. 피해자 3명 중 1명은 일당제의 직장이고, 2명은 대학졸업 예정자로 취업 준비중인 상황인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정 선인지(주말이여서 의사선생님 소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생업과 취업의 문제로 길어야 1주 입원 가능 이후 통원치료는 진행 할 예정)
6. 제가 운전자인 상황인데 저는 대인 대물 2번의 합의를 진행하고, 다른 친구 2명은 대인으로 각자 보험사와 개별 합의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제가 한꺼번에 진행하는지.
글쓰는 제주가 부족해 간단하게 요약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통이 큽니다...
3인분은 28,782원
까놓고 나이롱인거 뻔히 보이는데 도움주고 싶겠음? 고통이 크시다구요?ㅋㅋㅋ
돈 많이 뜯어내려 질문한 글이 아니고 처음경험한 사고여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한 글입니다.
닉네임으로 검색해 보면 선생님도 이전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질문하신 글이있는데 그때도 돈뜯어내려 질문하신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언행은 삼가해주시고 건강하십시요.
물론 제가 겪은 사고에 비해 아방아부지님이 겪으신 사고가 훨씬 크고 부상과 통증도 심한게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남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건 옳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말씀 드린겁니다.
사고 후 몇시간 뒤 한방병원 입원 했다는 말씀에 또한 좋지않게 보였구요.
사실 한의학을 돌파리라 생각하고 있는사람중 한명이지만 주말 늦은저녁에 아픈상황에서 그것도 거주지도 아닌곳이라 변명으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검색후 제일 상단에 뜨는곳에 들어온것 뿐입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모텔에서 자고싶지는 않았어서요.
입원중이면 없겠네요.
대인은 치료 끝난후 사후 치료하라고 얼마 줍니다. 진단따라 정해진 금액이 대충있는데 입원중이면 인당 대충 200 정도 나옵니다.
봄사는 어떻게든 적게 줄라 하겠지요? 그리고 일 못한거 돈 나옵니다.
병원은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대물은 공장에 돈 바로 지급됩니다.
감가액은 보험 배상에 나와있어요. 수리비의 몇프로 준다는데 그건 대물 담당이랑 상담하심되고요
사후란 뜻이 그거 하나만 있는거 아닌데요.
그러고 백수도 돈 나온단거는 들은거 같네요.
그건 지울게요
님의 무식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2. 사고접수번호 모든게 해결됩니다.
3. 이건 잘모르나 차량뽑은지 2년안쪽 차량수리비 시세 20프로 이상 견적나오면 중고시세 하락 피해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틀린정보 가능성큼)
4. 병원 옮기셔도 됩니다. 예의상 대인 담당자한테 통보하세요.
5. 대인 합의는 금액이 정해진게 아닙니다. 접촉사고로 병원가면 무조건 2주 나옵니다. 합의금도 천차 만별입니다. 30~2000만원까지 다양하죠. 이건 알아서 하시길.
6. 100프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다해줘야하고 글쓰신분보험은 자동 접수 취소입니다.
답변해주신 6번내용도 잘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은 피해자 3명이 한꺼번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개별로 연락이 와서 각각 합의 하는지를 여쭤본 것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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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전자분한테
연락이 가실꺼고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이상 따로 연락갑니다.
행복한 한주의 시작이되길 기원합니다.
2. 대물배상의 경우 보통 수리를 의뢰한 공업사 등에서 보험사와 조율하여 진행하며, 수리가 완료되면 해당 공업사 등에서 연락을 합니다. 대물배상 담당자가 연락하기도 합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치료 도중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3. 격락손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할 때 설정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20%가(차량 출고 후 1년 이내인 경우) 격락손해금으로 책정됩니다.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됩니다.
4. 가능합니다만, 지역을 옮길 경우 보험사에서 다른 지사로 이관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인배상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통보?)가 필요합니다.
5. 치료비를 제외한 대인배상금(합의금)은 휴업손해(입원한 기간 동안, 세무서에 신고하여 입증되는 소득을 일할 계산, 신고 된 소득이 없으면 도시일용근로자평균노임으로 계산), 위자료(가벼운 부상의 경우 15만원 또는 20만원), 통원치료일비(1회 또는 1일당 8,000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글을 올린 분이 계산해보십시오.
6. 대물은 차주(운전자)에게 배상하며(보통 수리한 공업사 등에 지급), 대인배상은 각자와 따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탑승자 3명이서 따로따로 합의 할텐데
3명중에 합의금 제일 적게 받은사람 호구..
질문하는 질문들만ㅋㅋㅋ
개인별로 문제될거 있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기에 개인정보, 의료기록, 소득정보 다 털고 상담하실거도 아니잖슴..
조 위에 분들이 받을수 있다고 했으니...믿어보세요.
다음부터는 에버랜드 놀이기구 타고난 후에 삼성 상대로 돈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과속 방지턱 넘은 후에도 시장님 상대로 돈 받아 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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