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조금 오는 새벽에 사고가 났구요.
1차선 유턴,좌회전 2차선 직좌차선이었어요.
저는 2차선에서 신호받고 좌회전하고 있었는데,상대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제차 운전석쪽을 받아버렸어요.
근데,상대차량이 도주하였고,저는 뒤따라가서 차 막고 운전자를 내리게 했구요.
경찰불렀는데 거의 만취 상태였서 긴급체포됐구요.
경황이 없어 보험사에 신고접수도 하루지나했는데,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경찰서가서 사고경위서는 쓰고왔어요.
처음 사고다보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의견 여쭤봅니다ㅠㅠ
정황상 상대방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100% 과실이며,
몸 아프면 치료 잘 받으시고,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나오면 차 잘 고치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인피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 상대방 의지에 달렸으니.
편안히 마음먹고 처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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