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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919
형님들 휴게소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혹시 휴게소 안에서 사고시 경찰 신고 및 접수가 되면 도로교통법 적용되어서 가해자 정해지면 일반 도로처럼 벌점/과태료 먹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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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있나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주차장에선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회사 구내 도로,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나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약없이
통행이 가능하다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가 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공개입찰로 운영계약을 하는거고 도로공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도변의 민간휴게소는 개인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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