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종로 c빌딩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길에 방화셔터에 천장이 긁혀 보험접수 했습니다
입구에 2.3미터 제한높이 써있었고 방화셔터 작업 중이란 안내표지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출차 하는 차도 있어 아무문제 없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커브길 돌자마자 방화셔터가 내려와있었는데 양방향 주차장 이다보니 올라오는 차와 중앙선에 집중하다보니 천장을 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셔터가 천장을 긁고 안테나가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에서는 처음엔 주차장관리 업체에 전화하라고 하고 셔터 시공업체애 전화하라고 떠넘기더니 마지막에 건물소장과 보험사 직원이 통화가 되었는데 소장은 셔터가 내려와 원인제공은 했지만 전방 부주의로 인한 과실도 저에게 있다고 한답니다
이걸경우 보통 저에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하고 보험사만 믿고있어도 될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우선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보가??? 아무리 딴대집중했다고 하나 이정도면
장님수준 아니냐???
아마도 이건 무과실은 힘들듯요,
운전자과실도 조금 들어갈 듯 합니다.
보험사와 잘 상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표지 한장 없는게 좀 빡치네요.
그래도 전방주시 못한 과실은 어느정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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