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g70 2.0t 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소에 맞긴 상태고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정해진게 없지만 2주 후 차가 급하게 필요해 자차 처리로 해서 맡겼습니다.
추후 과실비율은 제가 0~2 상대방이 8~100 정도 나올거 같다고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이떄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주후에는 차가 필요하지만 수리기간동안에는 딱히 쓸일이 없어 교통비로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통상 렌트비의 30% 지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험사는 렌트회사랑 계약을 맺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렌트를
진행하구요. 따라서 통상렌트비 * 0.65(보험사가 가져오는 할인 공제분) * 0.3(30%)로 해서 교통비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1. 여기서 0.65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 강하게 주장시 이 부분을 제외한 원래 금액을 능력껏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진짠지, 혹시 이렇게 받으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2. g70 2.0t 는 2000cc인데 그럼 일반 소나타, k5 2.0 기준으로 렌트비가 책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형님들 있으시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트 이용하실때 1일빌리는거랑 1주일 빌리는거랑 금액차이 있는거 아시죠? 그거 할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에 말은 읽어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고난 차가 혹시 리스차인가요?
보험사가 렌트회사로 부터 차를 렌트할 때에는 소비자가 보다 30프로 가량 할인을 한 상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퍼센티지를 공제한 금액에서 제게 0.3을 준다는 말이였어요~
전에 누가 소송했다가 65퍼 인정받았는데
보험사가 항소해서 대법에서 30퍼 못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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