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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2:45 답글 신고
    이런 댓글은 좀 위험합니다.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3:19 답글 신고
    아직 피해자분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억대 받았나?ㅋ"
    님이 피해자분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뉘앙스죠.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3:29 답글 신고
    신문 기사의 "합의"라는 단어를 인용한 것과

    그쪽 댓글의 "합의금 억대 받았나?ㅋ"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쪽이야 말로 "대단한 해석"입니다.

    "가정하다"는 도대체는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댓글 놀이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20.07.24 17:18 답글 신고
    위험한 발언 맞습니다.
  • 레벨 중사 2 내심장을쏴라 20.07.25 00:20 답글 신고
    합의는 피해자의 권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7 09:39 답글 신고
    그렇게 궁금하면, 카니발 피해자 글 쓴 장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조롱" 당하는 느낌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될 껄

    왜 여기서 님이 얘기하는 댓글놀이 하고 있어요?

    못 찾겠으면 내가 직접 캡쳐해서 보낼 수도 있지요.
  • 레벨 이등병 내가캡이다 20.07.24 12:40 답글 신고
    그러네요. 안그래도 결과가 궁금했는데~아쉽네요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2:45 답글 신고
    1심 법정구속이 "합의"가 안 된 것이었는데,
    2심은 뭐 예상이 됩니다.-_-
  • 레벨 대령 2 vraza 20.07.24 12:44 답글 신고
    이러면 나가린데~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2:46 답글 신고
    딱 그거죠.

    신세계 참 잘 만든 영화죠.^^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0.07.24 12:49 답글 신고
    이러니 가해자는 배째다 1심 판결후에 합의.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2:54 답글 신고
    보통 1심 실형, 2심 집유(합의, 공탁, 반성 어쩌고)의 순서죠.

    어찌 보면 일종의 커넥션 같기도 하고요.

    재판이 1심에서 끝나면 변호사들이 할 일이 반으로 주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2:56 답글 신고
    "나가리"

    제주도 특유의 "관당(친척)" 문화, 좁은 지역사회...

    보석 석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미 "집유" 판결문 주문을 내고 나머지 판결이유를 대충 붙일 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뭐야뭐야나촉되게좋아 20.07.24 12:50 답글 신고
    더 활개치고 다니겠네요..
    자랑스럽게 별 일 아니고 간단하게 처리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꼬라지 생각하니 열불나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0.07.24 12:55 답글 신고
    크게 처벌받길 원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했다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2:59 답글 신고
    왈가왈부 하지는 않고

    조금 아쉬운거죠.

    좋은 교보재로 써야 하는데 자꾸 나가리가 되니까요.

    판례가 쌓여야 하는데, 합의해서 "집유"면, 판례가 의미가 없죠.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0.07.24 13:19 신고
    @mc1938
    저도 아쉽습니다...^^
    mc1938님께서 왈가왈부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글 올라오면 심하게 뭐라 하는 분들이 가끔계셔서 미리 한마디 한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짧게 써서 의미가 왜곡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3:40 답글 신고
    아, 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미리 한 마디 하신 건 잘 하셨습니다.)

    보복, 난폭 운전이 이슈화가 된 후, 기소까지 되면 적어도 법에 있는 형량의 "반"이라도 살다 가석방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치소 생활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만큼 교도소 생활이 녹녹치 않다고 하거든요.
    저야 구치소만 겪어 봐서...

    대부분 1심 실형->2심 집유 판결이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

    미국처럼 교도소가 미어 터지지도 않는 상황일텐데요.

    선배 판사들이 이렇게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후배 판사들은 그대로 따르는 식이니까요.-_-

    이걸 법조계에서는 "선배 기판력"이라고 하죠.
  • 레벨 소령 2 Gmorg 20.07.24 12:57 답글 신고
    합의라... 기다리는 소식은 아니라 참 씁쓸하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7.24 12:57 답글 신고
    어깨들 대꾸 가서 합의시도한게 판사를 크게 빡치게 한 때문이겠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법정구속까지는 예상 안하셨던거 같던데요.
  • 레벨 훈련병 테디와뽀리 20.07.24 12:59 답글 신고
    피해자가 합의 안 한다고하지않았나요?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3:01 답글 신고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사 사건 발생시 합의 해달라고 끈질기게 연락옵니다.

    제가 질이 안 좋은 자전거 도둑 때문에 합의해보니,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부터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합의를 권하더군요.

    경찰~검찰, 이후 선고 후 변호사까지 피해자한테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죠.

    합의 여부야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데,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모양새죠.
  • 레벨 대령 1 마내운동해따 20.07.24 13:02 답글 신고
    합의라...하하하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20.07.24 13:22 답글 신고
    합의 한다면 생각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 레벨 상사 1 아저어씨 20.07.24 13:32 답글 신고
    뭐여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07.24 13:38 답글 신고
    피해자가 진정 합의 해줄 마음이 있어서 합의 한건지 아니면 협박 당해서 합의서 써준 건지...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3:48 답글 신고
    제주도는 인구 50만이고, 생활 반경도 다 겹치겠죠.

    인구 50만이면 강남구 인구보다 적습니다.-_-

    여러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20.07.24 13:41 답글 신고
    보석 석방이라...
  • 레벨 상사 2 r공감대 20.07.24 13:56 답글 신고
    어차피 재심가면 집유 받을텐데

    차라리 피해자가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경제적 보탬이 되고,

    가해자는 이미 얼굴도 다 팔렸는데 합의금 까지 왕창 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 방법이 훨씬 좋다고 봄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4:12 답글 신고
    (1) 재심이 항소심 말하는 거죠?

    (2)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폭력전과도 있고, 옵션으로 문신도 있고
    특가법상 전과가 하나 더 들었다고 심성이 바뀌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물게 개과천선을 하는 경우가 있죠.
  • 레벨 중장 spe02 20.07.24 14:00 답글 신고
    리중딱!
  • 레벨 중위 3 무림연감 20.07.24 14:11 답글 신고
    합의석방이네 ㅋㅋㅋ
  • 레벨 하사 2 탱고12 20.07.24 14:13 답글 신고
    아휴....맥빠지네. 내가 왜리케 화가나냐.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4:17 답글 신고
    피해자분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_-

    형량 자체를 아주 높일 경우, 집유를 배제할 수 있기는 하죠.
    집유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보복/난폭 운전시 형량은 4년 이상 하면 집유 자체가 불허됩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죠.
  • 레벨 대령 3 파장 20.07.24 14:27 답글 신고
    카니발 다시는 그리운전마라 ㅡㅡ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4:30 답글 신고
    귀경길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때 카니발이 부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들 6인 이상 탑승을 했을까요?
  • 레벨 원사 2 열씨미사는데 20.07.24 14:36 답글 신고
    돈앞에 장사없나봅니다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4:41 답글 신고
    여러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역도 좁고,
  • 레벨 소령 3 조명등 20.07.24 14:37 답글 신고
    합의 보석 석방은 합법.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4:40 답글 신고
    네, 맞죠.
    보석 사유는 배제되는 이유가 없으면 인정하는 거니까요.

    법감정 측면에서는 좀..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20.07.24 15:40 답글 신고
    합의하는게 남는거죠 뭐 저라도 돈주면 할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mc1938 20.07.24 16:33 답글 신고
    그런데, 자전거 절도 피해를 경험해보니, 합의 안 해주는 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뭔가 마음이 껄끄럽다고나 할까요?
  • 레벨 하사 1 잠수회원 20.07.24 18:12 답글 신고
    저걸 왜 합의 해주지 참 당해도 싸다
  • 레벨 원수 니랑안놀아 20.07.24 18:25 답글 신고
    돈앞에선 장사 없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글 올라오면 그냥 무시하는게 좋습니다. 도와줘봤자 소용없어요
  • 레벨 하사 1 원숭이잡는불매 20.07.24 18:35 답글 신고
    돈앞에장사없다 이말은 속담인가요?
  • 레벨 병장 햐니 20.07.24 20:41 답글 신고
    합의는 합의고 그냥 불구속 재판후 항고심에서 징역 확정 혹은 8개월이라도 때리는게 개꿀일텐데..어렵긴할겁니다
  • 레벨 중장 화롯불 20.07.24 21:21 답글 신고
    합의란

    합의서 문구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습니다..라고 법원 제출용으로 쓰주는게 합의서.
  • 레벨 중위 3 간지거니 20.07.25 12:40 답글 신고
    3자입장에서는 노합의 인실좃이 사이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벌을 원한다지만, 당한 입장에서도 보상은 받아야 속이풀리자나요.
    만약 합의의 차이가 징역 1년과 2년의 차이라면?
    1년먹이고 합의금챙기는게 가장 좋은선택일수도 있구요
  • 레벨 상병 깨요1 20.07.25 12:57 답글 신고
    2심에서 집유 받고,

    묻고 떠블로가죠..

    누가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일 저지를 가해자 입니다..
  • 레벨 대장 팬토리 20.07.26 09:42 답글 신고
    한달도 안돼서 보석인가
  • 레벨 소령 3 체육선생님 20.08.05 10:04 답글 신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가족분들 모두의 마음을 보상해줄만큼 충분한 금액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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