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차주 보석 석방되었다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1498259407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데,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할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고 있는 제3자들이 해라 마라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도 스티커를 붙인 카니발 차량의 기가막힌 운전을 보며 출근했습니다.
카니발 차량 설명서에 반드시 한손을 밖으로 내밀고 음악 크게 틀라고 되어 있나 봅니다.
방향지시등은 마이너스 옵션이고요.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근절되려면 국회부터 움직여야겠습니다.
이상하게 글을 쓰면 "댓글 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댓글 놀이"는 다른 곳에서 해주세요.
"합의금 억대 받았나?ㅋ"
님이 피해자분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뉘앙스죠.
그쪽 댓글의 "합의금 억대 받았나?ㅋ"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쪽이야 말로 "대단한 해석"입니다.
"가정하다"는 도대체는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댓글 놀이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썼는데 "조롱" 당하는 느낌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될 껄
왜 여기서 님이 얘기하는 댓글놀이 하고 있어요?
못 찾겠으면 내가 직접 캡쳐해서 보낼 수도 있지요.
2심은 뭐 예상이 됩니다.-_-
신세계 참 잘 만든 영화죠.^^
어찌 보면 일종의 커넥션 같기도 하고요.
재판이 1심에서 끝나면 변호사들이 할 일이 반으로 주니까요.
제주도 특유의 "관당(친척)" 문화, 좁은 지역사회...
보석 석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미 "집유" 판결문 주문을 내고 나머지 판결이유를 대충 붙일 듯 합니다.
자랑스럽게 별 일 아니고 간단하게 처리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꼬라지 생각하니 열불나네...
피해자가 합의 했다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거죠.
좋은 교보재로 써야 하는데 자꾸 나가리가 되니까요.
판례가 쌓여야 하는데, 합의해서 "집유"면, 판례가 의미가 없죠.
저도 아쉽습니다...^^
mc1938님께서 왈가왈부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글 올라오면 심하게 뭐라 하는 분들이 가끔계셔서 미리 한마디 한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짧게 써서 의미가 왜곡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미리 한 마디 하신 건 잘 하셨습니다.)
보복, 난폭 운전이 이슈화가 된 후, 기소까지 되면 적어도 법에 있는 형량의 "반"이라도 살다 가석방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치소 생활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만큼 교도소 생활이 녹녹치 않다고 하거든요.
저야 구치소만 겪어 봐서...
대부분 1심 실형->2심 집유 판결이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
미국처럼 교도소가 미어 터지지도 않는 상황일텐데요.
선배 판사들이 이렇게 판례를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후배 판사들은 그대로 따르는 식이니까요.-_-
이걸 법조계에서는 "선배 기판력"이라고 하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도 법정구속까지는 예상 안하셨던거 같던데요.
형사 사건 발생시 합의 해달라고 끈질기게 연락옵니다.
제가 질이 안 좋은 자전거 도둑 때문에 합의해보니,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부터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합의를 권하더군요.
경찰~검찰, 이후 선고 후 변호사까지 피해자한테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죠.
합의 여부야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데,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모양새죠.
인구 50만이면 강남구 인구보다 적습니다.-_-
여러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차라리 피해자가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경제적 보탬이 되고,
가해자는 이미 얼굴도 다 팔렸는데 합의금 까지 왕창 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 방법이 훨씬 좋다고 봄
(2)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존 폭력전과도 있고, 옵션으로 문신도 있고
특가법상 전과가 하나 더 들었다고 심성이 바뀌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물게 개과천선을 하는 경우가 있죠.
형량 자체를 아주 높일 경우, 집유를 배제할 수 있기는 하죠.
집유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보복/난폭 운전시 형량은 4년 이상 하면 집유 자체가 불허됩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과연 다들 6인 이상 탑승을 했을까요?
지역도 좁고,
보석 사유는 배제되는 이유가 없으면 인정하는 거니까요.
법감정 측면에서는 좀..
뭔가 마음이 껄끄럽다고나 할까요?
합의서 문구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습니다..라고 법원 제출용으로 쓰주는게 합의서.
아무리 처벌을 원한다지만, 당한 입장에서도 보상은 받아야 속이풀리자나요.
만약 합의의 차이가 징역 1년과 2년의 차이라면?
1년먹이고 합의금챙기는게 가장 좋은선택일수도 있구요
묻고 떠블로가죠..
누가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일 저지를 가해자 입니다..
가족분들 모두의 마음을 보상해줄만큼 충분한 금액이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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