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두세 번 정도 보행자 횡단신호 중 차량이 통과한 경우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를 했습니다.
즉, 횡단보도 상 파란불 보행자 신호인데, 정지선을 지키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쓱 앞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우회전 말고요)
대체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로만 끝나네요.
제가 봐도 복잡한 도로가 아니라면 차량 흐름상 경고장 발송이 최선인 듯 합니다만,
동일 시간대 상습범의 경우에는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등인데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쓱 앞으로 가는 차들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정지선 위반인데, 경찰에서는 융통성 있게 처리하네요.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네요.
지장 있어도 경고조치 하더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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