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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7318
황색실선 위반 및 흰색 실선에서 차선변경 위반해놓고 저한테 화내길래 열받아서 묻습니다.
차선 변경위반 말고, 트럭의 경우 적재함에 그물? 같이 치고 다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운행하는거 별도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뒤에다가 짐싣고 나르는 트레일러? 같은거 대충 줄로 묶고, 기다란 막대기 대충 줄로 묶고 운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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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그물해야 함요
잡동사니같이 반도로 못묶을때
오히려 적재함 들어가서 어거지로 묶으면
떨어짐
반도를 엮을데가 없어요.
높이 크게 안넘는 선에서 저렇게 묶는게 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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