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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8441
장애인 구역 주차방해 2건 가지고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개소리할까봐 10분 간격 두고
한장씩 더 찍었습니다
2건 모두 처리 될까요?
소극행정시 감사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탑재하고 있으니
형님들의 많은 의견 주십시요
불금 잘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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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진 : 본인은 억울하다 하겠지만 지가 소명해야지...
둘 다 처벌 가능할 것 같네요.
2번 사진 : 본인은 억울하다 하겠지만 지가 소명해야지...
둘 다 처벌 가능할 것 같네요.
본인 차 기스 나지 않게 하려고요
예의주시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침범했네요
신고 넣어보고 소극행정으로 처리하면
끝까지 물고 질릴때까지 덤벼보겠습니다!!!
아래쪽은 2면이상 가로막은거라 주차방해
아래쪽건 2중주차 이후 타인이 밀어서 가로막게 된것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후 취소 처리됩니다
고생하십니다
+참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5쪽 입력후 내용 참고하세요
첫번째 사진은 150쪽 입력하시면 관련내용 있습니다
불법주차 되면 다행인거고
2번은 확실하게 주차방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주차방해인데 저건 누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옮겨진거일수도 있어서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가 된 이후에 위반자가 타인에 의해 옮겨졌음을 입증하면 부과가 취소됩니다
위에 적힌 링크에 148쪽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둘다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두번째는 입증이 되면 취소 시켜줍니다
+추가, 참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6915
이중주차후 타인에 의해 이동되어 과태료 부과된후 이의제기를 통해 입증해서 과태료 취소된 내용입니다
아마 1회는 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 자리에는 저 차량만 세운다는것
끝까지 조져보겠습니다 ^^
소명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조져버려야지요 ~~~~
2번도 개..
2번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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