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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891
우선 벌금 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약식명령서? 이걸 가져오라고해서 검색해보는데 도통 나오질 않네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약식 명령서가 나오는것 같은데...
구약식처분 기준으로 벌금납부하는건지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나오고 나서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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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있는데 그기간 내에 납부하면
그걸로 끝
납부안하면 이의제기로 간주해서 법원확정
그럼 동일금액이 나올수도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구약식 100때렸는데
난 억울하다 이의제기해서
50으로 내리거나 무죄나올수도
괘씸죄 200~300나올수도 있음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구약식으로 납부하고 종료
억울하면 내지마시길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가면 대충 100~200나올거 같다 싶으면 100해줄테니 걍 내
이런것임
구약식은 그냥 납부용지로 나옵니다
법원등기는 걍 판사가 구약식 인정함
이런내용만 나옴
혹시 사건번호 알면
고약전이면 인터넷으로
고약이면 법원또는 검찰청 가심 됩니다
폰으로는 조회안됨
글쓴이님께서 송달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구요. 그 후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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