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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19 10:25 답글 신고
    법원에 달라고하면 줄건데.. 이의신청기간도 한참 지났으니 법원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중령 3 Cameme 21.01.19 10:26 답글 신고
    구약식은 검사가 때립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기간 내에 납부하면
    그걸로 끝
    납부안하면 이의제기로 간주해서 법원확정
    그럼 동일금액이 나올수도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구약식 100때렸는데
    난 억울하다 이의제기해서
    50으로 내리거나 무죄나올수도
    괘씸죄 200~300나올수도 있음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구약식으로 납부하고 종료
    억울하면 내지마시길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가면 대충 100~200나올거 같다 싶으면 100해줄테니 걍 내
    이런것임
    구약식은 그냥 납부용지로 나옵니다
    법원등기는 걍 판사가 구약식 인정함
    이런내용만 나옴
  • 레벨 원사 1 리리 21.01.19 10:29 답글 신고
    벌금은 낼건데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려고 약식 명령서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언제 발행해주나요?
  • 레벨 중령 3 Cameme 21.01.19 10:32 신고
    @리리 보통 몇일내로 옵니다 등기로
    혹시 사건번호 알면
    고약전이면 인터넷으로
    고약이면 법원또는 검찰청 가심 됩니다
  • 레벨 중령 3 Cameme 21.01.19 10:40 신고
    @리리 형사사법포탈 가서 통지서 조회 하셔도됨
    폰으로는 조회안됨
  • 레벨 중령 1 뚜벅이로돌아갈래 21.01.19 10:39 답글 신고
    머떄매 벌금 100을 뚜드려맞으셨지
  • 레벨 원사 1 리리 21.01.19 11:02 답글 신고
    4:6 교통사고에요 치상~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1.01.19 19:30 답글 신고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검사의 뜻대로 벌금형에 처할수도 있지만, 통상회부를 통해 재판을 할 수도 있구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 후 약식명령문을 발령하여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낼겁니다.
    글쓴이님께서 송달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구요. 그 후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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