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0조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이거 조항 어디다가 팔아먹고 1차로 계속 주행이 가능하다는거죠 이해가 안되는데
저 좀 이해 시켜 주실 보배분들 있나요? 평택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들어가고 계속 스포티지 앞길 막고 1차로 주행 했는데 경고장이나 과태료도 없네요?
원본 영상 첨부 합니다.
스포티지 앞에 가는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원본 6분~3분짜리 보내주니까 경찰서들이 자꾸
대충 처리하는거 눈에 보이는데
이거 그냥 바로 소극행정 들어갑니다.
제주도 경찰서도 6분짜리 1차선 주행 영상 보고 내사종결 하다가
저한테 존나 혼나서 지금 소극행정 맞게 생김
경찰들 확실하게 번호따고 정황 다 수집해서 보내주어도
그냥 내사종결, 반려 시키네요ㅋㅋㅋ
아 참고로 제네시스 한참 동안 저짓해서 신고 했습니다.
앞에 차가 없어도 1차로로 계속 달렸어요 ㅋㅋ 앞길 막고
경찰서 답변봤는데 담당자가 1차로 추월차로 주행해도 된다는 말 없는데..
계속 주행 가능으로 해석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앞지르기 차선이 왜 있는걸까요 그러면
왓다 갓다 하면 난폭운전으로 신고 당할 수도 있어요
잘 달리고 있는데 머가 문제죠?
그리고 경고처분도 담당자 재량이므로 소극행정 이런거는 먹히지도 않아요.
지속 추월중이다/ 앞차가 막고있어 추월 후 복귀가 용이치 않았다 이런 차주 주장을 명백히 깰 수 있는 영상이라야 처리하는거 같더군요.
과태료 사전 통지 나가고요 평택경찰서는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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