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게시물 블박신고했던게 답변왔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0490
13조3항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범칙금 6만원 벌점30점)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네용
전화해서 처리 잘된건지 물어봤더니 그렇다며 출석요청 진행예정이라고하네용.
원래 공익제보신고는 과태료9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욤..? 지자체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용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략-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에게 위반사실확인서가 날아갈텐데
거기에 보면
범칙금은 얼마에 벌점 몇점
과태료는 얼마
라고 두개다 안내하고
과태료의 경우는 가상계좌 같은게 안내장에 적혀있어서 과태료 내려면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고
범칙금내려면 경찰서 방문하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위반자가 둘중 하나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둘다 부과할수 있는 위반이라 둘중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1. 위반 자체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위반자 출석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2. 위반으로 보기엔 경미한 점이 있어서 질서안내장을 보내 경고처분 또는 출석 시켜서 반성문(?) 작성 후 경고 처분하는 경우
3. 답변은 저렇게 달리지만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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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9만원인걸로 알고 있네요.
그리고 동영상을 봤는데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추길 권유드립니다. 뒤에 파란불 이라 저렇게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두 사람이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 다른 신고한 것도 종결처분되고(상호위반시 제보자도 처벌하지 않지만 상대차도 처분 안함), 뒷차나 옆차가 신고하면 과태료 범칙금 받으세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자확인후 매우천천히 진입중이였습니다.(본인은 인도로 진입할거라고 생각) 이후 보행자 횡단하려는것 확인후 바로 정지했습니다.
경고장, 범칙금, 과태료, 위반사실 확인중 등등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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