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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4.27 16:3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략-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에게 위반사실확인서가 날아갈텐데
    거기에 보면
    범칙금은 얼마에 벌점 몇점
    과태료는 얼마

    라고 두개다 안내하고
    과태료의 경우는 가상계좌 같은게 안내장에 적혀있어서 과태료 내려면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고
    범칙금내려면 경찰서 방문하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위반자가 둘중 하나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레벨 상사 3 후진100 21.04.27 16:37 답글 신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신고만해봤어서 잘 몰랐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4.27 16:38 신고
    @후진100
    과태료와 범칙금 둘다 부과할수 있는 위반이라 둘중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4.27 16:35 답글 신고
    중앙선 침범에 한하여 보통 위반이 명확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지만, 위와 같이 답변이 오는 경우.

    1. 위반 자체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위반자 출석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2. 위반으로 보기엔 경미한 점이 있어서 질서안내장을 보내 경고처분 또는 출석 시켜서 반성문(?) 작성 후 경고 처분하는 경우
    3. 답변은 저렇게 달리지만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레벨 상사 3 후진100 21.04.27 16:38 답글 신고
    영상보면 절대 위반자체가 애매하지는 않는데.... 꼭 처벌받았음 좋겠네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쿠비시 21.04.27 16:41 답글 신고
    출석해서 운전자 확인되면 6만원에 벌점 30점이고 출석안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차주에게 9만원인걸로 알고 있네요.
  • 레벨 상사 3 후진100 21.04.27 16:52 답글 신고
    아하! 경찰서가 고흥경찰서인데.. 위반한곳은 서울이네용.. 위반차량하고 길이 같아서 같이가는데 집앞에 주차하는거보니 명의자가 다른것같긴한데.. 꼭 씨게 받아서 정신차렸음 좋겠네유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27 17:31 답글 신고
    아마도 중앙선을 넘는 행위가 경미하다고(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음으로) 판단된 듯합니다. 사실확인요청서 받고 경찰서 안가면 소재수사한다고 하지만 안가고 버티는 경우도 사실상 있지요;; 경찰들도 시간이 있으면야 소재수사 가겠지만 또 인력란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니 다음에도 또 저런 주행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봤는데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추길 권유드립니다. 뒤에 파란불 이라 저렇게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두 사람이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 다른 신고한 것도 종결처분되고(상호위반시 제보자도 처벌하지 않지만 상대차도 처분 안함), 뒷차나 옆차가 신고하면 과태료 범칙금 받으세요..
  • 레벨 상사 3 후진100 21.04.27 18:00 답글 신고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자확인후 매우천천히 진입중이였습니다.(본인은 인도로 진입할거라고 생각) 이후 보행자 횡단하려는것 확인후 바로 정지했습니다.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28 11:22 신고
    @후진100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댓글일텐데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써 시간내 신고하신게 무위로 돌아가면 안되기에 주제 넘게 적어보았습니다. 예쁜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4.27 17:49 답글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신거면 며칠이나 1~2주 뒤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답변 아래쪽에 결과 뜹니다.
    경고장, 범칙금, 과태료, 위반사실 확인중 등등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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