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동일하게 과실비율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동부vs동부 라서 5:5로 처음 측정을했었는데,
상대편에서 그과실도 물려낼수없다고하여 , 심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 어찌된일인지
저희가 7:3 해서 오히려 덮어 쓴택이 되버렸습니다.
영상과 심의 의견서 올릴테니,, 한번 봐주실수있으실까요,
대충 내용 설명 )
저희 아버지가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그냥 직진을 하고 있는 도중 4차선 차량이 와서 사이드 미러를 충돌한 사고 입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위원회에서는 저희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려고 했다고 얼토당토안하는 말로해서 의견서를 내놓아서
햇님들한테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심의의견서도 올릴게요. 근데 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갓다고 판단하는건지를 모르겠네요...
정면 영상은 14초에 갑자기 사이드미러를 충돌하고 갑니다.
밑에 영상을 첨구하겠습니다.
정면 사고 영상
측면 사고 영상
정면 사고 영상
도로폭이 일정치않고,, 영상 좌우 봐도,, 중간으로 맞춰서 가고는있는데.. 넘어간거처럼 보이나요,
아버지 차량은 탱크로리 라고 합니다.
블박 왜곡현상 고려해도 바퀴 부분과 차길이 고려했을 때
블박차량이 넘어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그게 진로변경입니다
근대 코너 구간에서 같은 큰차 몰면서 추월해서 간 레미콘은 상도덕이 없네요
이게 좀 저희도 억울하니깐,, 뒤에서 그냥 밀고 들어온걸로밖에 안보이다보니
조금은 억울해서 참고하고자해서 올려보았습니다.
7대3이면 졸라 잘 받은걸로 보입니다.
화물차 사이드미러 엄청튀어나온거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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