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게시판에 첫 글을 사고글로 쓰게되어 죄송합니다.
21년05월21일 사고가 났는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제 진행방향 황색점멸등 맞은편도 동일
좌 우측은 적색 점멸등
위 위성사진 오토바이는 직우 옆 갓길에서 튀어나옴
사고위치는 좀 더 앞이에요
탑차 앞 정지선 근처 갓길에서 좌회전 시전
그림 안 그린 사진 아래에 다시 올려요
그림 겁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상도 올려요
영상 보시면 화각이 넓어서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실제 운전석에 앉아서 좌우 확인 후 정면에 차오는거 보고 양보한 후에 차 안와서 직진 햇는데, 맞은편 갓길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네요.
오토바이랑 부딪히기 직 존 와이프가 먼저 놀래서 어?!했고 소리듣자마자 저도 놀랫네요 (기존글에는 앞을 보니라고 적엇던건데 당연히 정면주시하면서 간거 맞아요 대각선을 보면서 어떻게 직진을 하나요...)
오토바이가 내 눈앞에???그래서 급브레이끼 밟았는데 그릴부터 조수석 라이트 아래까지 긁어서 깨지고 스크레치나고 난리네요
사고 후 조치
오토바이 운전자(가해자) 아는형한테 전화 후 오토바이 부대 집결(위화감 조성??)어쨋든 경찰에 신고 후 보험사 신고
자동차 운전자(피해자, 저) 사고나자마자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먼저 갔고 몸은 괜찮으시냐 물어본 후에 경찰에 신고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과실 비율 안나왔고, 대물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통상 정상적으로 점멸신호에서는 직진과 좌회전 사고는 7대3부터 시작한다더라.....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블랙박스 보고 얘기하시는거에요??"하니까 대물 담당자가 "아 영상 보내셨어요??확인 후에 전화드릴게요" 라고 함....아직까지 연락 없음
결론 영상 확인하시면 반대쪽 차선 노란스타렉스 차선은 좌회전 그 옆 차선은 직진우회전만 가능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 옆 갓길쪽에서 좌회전식으로 들어와서 사고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가요??
제 차량 상태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금액이 달라지니 중요하지만 운전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음
대인없이 보험처리 금액이 200간당간당 할때나,자차없을때만 조금 신경쓰면됨
안전운전의무(필자는 서행 10~20키로 사이로 주행 중 좌우 확인 후 전방 차량 양보 후 진입차량이 없어 진행함)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떼를 부린다고 하여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신호가 없다함은 주행하는 차들이 서로 주위를 잘 살펴야함
상대가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니긴하나 신호가 없기에 블박차는 좀더 조심했어야함
상대쪽이 적색점멸일 경우 일시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가능하나 황색점멸이고
2차로 좌회전금지 표시 없으므로 지시위반 또한 아님
(중과실로 엮을게 아무것도 없음)
정상적인 직진대 좌회전으로 보긴 어렵고
상대 횡단보도 끝에서 출발했으므로 1~2정도 추가과실 물릴순 있음
그러나 이정도로 무과실은 때려죽여도 불가능
8:2 적절
즉 예측 불가하며 이미 오토바이가 접근한 시점에선 교차로 중앙까지 와버린 시점이고 충돌 직전 감속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와 시간입니다.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도 하셨고 심지어 유치원? 차량이 지나가면서 가려져있었구요. 유치원 차량 이후 좌회전 없었구요.
이건 블박 과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조금 이해 안가는게.. 교통량도 많은 지역인데 왜 점멸신호등인지 모르겠네여..
영상에 보면 상대방 이륜차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10~2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이 동승했던 부인의 소리에 앞을 확인했다고 했으므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이 10% 가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60~70%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1. 보험사 직원이 7:3으로 얘기했다는데 착각한 모양입니다. 과실비율도표 #325를 참고하십시오.
2. 피해자건 가해자건 다쳤으면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현장에 112신고를 받거나 지나가다 인지하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권한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담당 조사관의 권한이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피를 판정했다면 무효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4. 교통사고 특히 인사사고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담당 조사관이 웃은 것은 가해자인데도 피해자인줄로 착각하는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의 행태가 웃겨서이지 그것이 글을 올린 분의 무과실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 글을 올린 분이 상대방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이미 거론했듯이 글을 올린 분의 과실비율은 30~40% 정도 될 것입니다. 무과실이요? 꿈도 야무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 신호위반 운운하셨는데, 대체 어떤 바보같은 변호사가 황색점멸등에서 신호위반을 얘기합니까?
2.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봐요...대인접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쳐다보지도 않는....
3. 양쪽 모두 다른 경찰관님 오셧고 경찰관님이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연락 갈거라고 하셧습니디 개인적으로 누가 피가해자냐 물어본것에 답변주신거고 교통사고조사계담당관님이 피가해자 확실히 니눠주셧구용(도로시시티비 및 블박으로)
4.저는 무조건 차대차 사고라도 신고해용
5. 맞습니다 경찰관님이 보험사에서 해결할거라고 햇으니까요^^
6. 이 부분은 합의?가 성립이 왜 되나요??
7. 이건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겟지요
이외 네이버에서 댓글달아주셧드라구요. 잘못인지하셧을수도 잇겟지요~?
좌회전차 보내고 진행 중 차와 차사이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할거 생각하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고 시야에 들어오고 브레이크 바로 밟으신걸로 보이네요.
블박이랑 실제시야는 차이가 많이 크죠.
제가 보기엔 절대적 무과실로 봅니다. 금감원 접수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차로 중앙이였고 당연 선진입 상태고
오도방은 2차선 갓길에서 튀어나와서 좌회전 했습니다. 1차선이면 과실이 블박에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상대 2차로 갓길에서 좌회전 해서 나왔으니 무과실??
지금 저 영상에서 더 안 보이는 각도인 적색점멸 신호쪽에서 오토바이 직진으로 왔어도 블박차는 사고났음
그럼 이건 더 100:0 이겠네??
근대 더 잘 보이는 각도인 2차로 갓길에서 오는걸 못봤다??
잘 모르면서 답좀 달지마세요
http://www.susulaw.com/
생각같아서는 100퍼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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