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
https://mjoin.bobaedream.co.kr:3443/board/bbs_view/accident/686416/
안녕하세요
6일만에 다시 글을 올리네요~
우선 보배에 글을 남기고 그런 유저는 아니엇어요~
비회원으로 과실비율이나 다른 교통사고 과실들만 지켜봣엇는데, 최근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가입인사도 누락하고 문의글만 올렸던 점 죄송합니다.
이번 건이 종결된 후에 잠수가 아닌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보배드림 유저로 인정될 수 잇게 노력하겟습니다.
내용은 1탄에 있습니다.
나 : 피해자 보험사 : Dx
상대방 : 가해자 보험사 : 현xxx
사고 후 가피구분 사고조사계였나 교통조사계였나 거기서 블박차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자 확정
가해자는 오토바이 배달대행 첫 사고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 동료들 말만 믿고 사건접수 본인이 시켜달라함
그래서 과태료 벌점은 당연히 먹었고, 형사처벌된다하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죄송하다 선처해달라는 진술서를 작성
저는 오토바이가 인정한다 하니 선처 하겟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나왓음
다음날 엄메??왠걸??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햇고 과실 어떻게 됫냐니 우리는 무과실 주장 상대방은 과실 인정 불가
아니 그래서 통상적인 과실이 잇을거 아니냐
이게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햇더라면
7(오토바이)대3(블박차)부터 시작인데요. 해당사고는 잘 모르겟어요.
설명 받앗으니 됏고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해보시구요 과실인정 안하면 전 형사처벌 진행 하겟습니다 라고 하니
가해자가 그랫다더군요. 형사처벌 상관 없다 난 과실 인정 못한다
경찰관님 말로는 형사처벌로 검찰 송치되면 벌금나올건데.
벌금도 문제지만 전과자처럼 기록 남는다고. 설명을 해줫엇다는데 안 무서웟던가봐요
그래서 저희측 보험사에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 준비해달라 햇ㅂ니다.
그 후 답답해서 대법원 판례 다 찾아보고 도로교통법 다 찾아봣는데 제 과실이라고 느껴질만한게 없엇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 스스로닷컴에 영상제보 햇고, 변호사님께서 지도랑 약도를 안보시고 영상으로만 판단해주셔서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9대1 나왓습니다
그래서 질문글로 맞은편이 2차선이고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우회전차선 근데 오토바이가 그옆 갓길에서 좌회전 한건데 1차선이든 2차선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여쭤봤는데 2개의 차선이라면 블박차가 더 유리하다 라고 해주셧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내 사고영상 유튜브에 올라왓으니 봐라.
링크보내주고 햇더니 아 과실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웃으면서 저도 참고 하겟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런답을 받으면서 도대체 보험사 대물 담당 직원을 어떻게 과실처리를 하는지 더더욱 큰 실망감이...
그래서 결론은 오늘 한번 더 연락해볼거지만
상대방이 인정 안 한다면 소송 고고합니다.
사건 종결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넘겨줄거고 그러면 소장 제출한다 하더라구요
교차로 cctv 확보된거 잇어서 정보공개청구로 자료 수집할 예정이고, 다른 보배유저님이 소송관련 글 올리신걸 바탕으로 저도 준비서면 준비해보려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인정한다면 소송취하가 되어 이후 글은 과실 몇대몇 최종확정이라고만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글 올리겟습니다.
가입하자마자 문의글 먼저 올린 점 계속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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