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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6.09 16:18 답글 신고
    의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경찰이 조사해서 충격하는 영상등 증거물을 찾아야되는데 저정도 피해로 과연 해줄런지.. 손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수사해서 운전자실수로 인한 추돌이면 보험가입사실확인후 종결,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했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못찾으면 미결로 흐지부지
  • 레벨 원사 3 크눌프처럼살고파 21.06.09 16:47 답글 신고
    의심만으로 신고한다는건 아니구요 그 차량이 의심되니 다른 차들에 영상확인 요청해볼까 했는데
    경찰신고도 하라는 말들이 있어서 어찌해야하나 싶어서요.
    블박영상이 없으니 미결이 될 확률이 높겠죠? 주변차들에 확인요청하기도 애매한 피해이긴한데
    답답한건 답답한거네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1.06.09 16:49 답글 신고
    블박메모리를 큰걸로 바꾸세요..
  • 레벨 원사 3 크눌프처럼살고파 21.06.10 11:24 답글 신고
    안그래도 그래야할 듯 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ㅠ 아이나비 제품 사용중이라 문의해보니 TLC타입에 최고 128GB까지만 안정성은 확인했다면서 이야기하네요
  • 레벨 이등병 Boxerf 21.06.09 17:02 답글 신고
    블박영상없으면 잡기어려워요 cctv가 주변에 있는거아니면요
  • 레벨 원사 3 크눌프처럼살고파 21.06.10 11:24 답글 신고
    퇴근 후 주변 확인해보니 CCTV는역시나 없네요. 포기하고 그냥 타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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