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여기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전 직진 중이고 맞은편 2차선 갓길에서 오토바이가 불법좌회전 하는 사고영상이구요.
소리랑 영상이랑 매칭이 안되더라구요~부딪히기 전 클락션과 동시에 급브레이크 하지만 긁고 지나가심..
판례내용이랑 도로교통법 언급해서 한문철 변호사님께 의뢰하니 방송채택이 되어 맞은편이 1개 차선이면 9대1 맞은편이 2개차선이면 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답변 받앗고, 소송가도 되는거라 하셔서 소송갈 준비 중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언제되나 궁금해서 전화하니 5월21일 사곤데 지금부터 한달 걸린다 하셔서 알겟다 햇는데
경찰관님 왈 근데 소송가시게요??네라고 대답햇고
왜요???무과실 안나오는데??소송갈준비중이에요~하니 네 한달정도 걸려요 라고 하네요 조사관이 과실비율을 언급하면 안 되는걸로 알아서 민원 넣을까....하는데 민원이 들어가나요??
민원 넣엇다고 사실확인원에 이상하게 해버릴가바요
주황깜박이 신호등이므로,
이거 무과실 나오기 힘듭니다.
암튼 잘 처리되어서 오도방에게 무과실 받아내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냅두세요. 그보다 더한놈도 많은데 경찰서 갈일이 없어서 몰랐던거 뿐입니다.
왼쪽에 오토바이 보이고 조금지나 사고나서 블박이 주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신호등도 황색점멸이고
무과실이 가능한 사고의 경우는 예측할수도, 피할수도 없었고 아예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어야하는데
저 영상내에서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그정도는 아니였음
블박에서는 오토바이가 미리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토바이가 순간 내눈앞에 갑자기 튀어나온것처럼 보였을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송을 하든 과실비율을 나누든 어찌됐든 영상속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오는게 보이고 충돌직전까지 반응을 못한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가더라도 과실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오도방 안아프며 대인없이 각자 수리 하자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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