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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렉스85 21.07.25 09:01 답글 신고
    3가지 질문을 경찰 친구분한테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 레벨 상병 oofm 21.07.25 09:03 답글 신고
    그렇긴한데 많이 친한친구는 아니고 여기 계신분 중에 더 잘 아시는 분이 잇을까봐서요ㅎ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25 09:25 답글 신고
    사고관할경찰서에 접수해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죠?? 많지는 않지만 증거자료 제출할때 경찰이 분실해서 곤란한 상황이 간혹있으니 꼭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전단지 배포해봐야 요즘 스마트폰 보느라 누가 읽어주지도 않음.. 그럴시간에 예상동선 cctv관리번호 찾아서 수사관한테 넘겨주는게 나음.. 얼굴공개는 조두순같은 범죄자도 심의에 심의를거쳐 공개하는 마당에 일반인이 함부로 공개하면 처벌받음.. 사유는 참작되서 벌금 몇십에 끝나겠지만..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7.25 12:10 답글 신고
    일단 블박영상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복사 떠놓으세요. 일부 견찰들은 나중에 원본 날아갔다느니 분실했다느니 개소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근 CCTV도 요청하시구요. 지워지기 전에...
  • 레벨 상병 oofm 21.07.25 12:14 답글 신고
    네 블박은 저장다해놧구요 cctv영상은 경찰에 요청해야 하나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7.25 13:16 신고
    @oofm 네 CCTV는 경찰만 조회할 수 있어요. 근처 가게 CCTV 보자고 그냥 안 보여줍니다. 경찰요청에 의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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