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퀵보드가 제 차량을 박고 도주 햇습니다
한달여만에 운좋게 잡앗는데
경찰이 사고접수번호만 알려줬습니다
뺑소니범이 차량손괴후 도주한 것
그리고 제 블박에 킥보드가 중앙선 침범후 역주행하고
인도로도 주행하는게 전부 담겨잇습니다
우선 경찰이 가해자 개인정보는 아무것도 안알려줍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뺑소니친거에 대한 벌금은 없냐니까
경찰말로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벌금 나갈 사항이 아니라 통고처분하고 벌점 부과했습니다." 라고답장왓고
그럼 역주행하고 인도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안해주냐니까
"위반사항은 인터넷으로 경찰청 들어가서 영상 첨부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라고 답장왓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경찰관님이 신원아니까 처리해줘야되는거 아니냐니까
연락이 안되요
상품권이라도 더 챙겨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여??
그냥 사고접수번호만 줫어요
해당 경찰서 교통관련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다시 그 경찰 잘 구슬려봐요..
교통계에 나도 동영상 제출할라니까
경찰관님은 해당 가해자 정보를 교통계에 넘겨주고, 위반사항 처리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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