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글 댓글보니 신호위반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니 무조건 상대차량 과실 100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네요
해당 논리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고는 100대0의 일방과실이 나와야 합니다
ex) 차선변경 사고시 변경차량이 최소 7이상 과실잡고 들어가는데, 위와 같은 논리라면 차선변경하지 않았음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니 변경차량이 무조건 100과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50제한에서 25초과한 75입니다 카메라 찍힐랑말랑하는 귀여운 과속 수준이 아니란거죠
물론 신호위반이 과속보다 중과실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0속도의 사고와 75속도의 사고는 사고규모가 다릅니다
당연히 과속할수록 사고가 커지게 되고 그에따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고란게 내가 조심해도 일어나는게 사고입니다
블박차량은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당연히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과실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질타하실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쓰게 되네요
다만 사고직전까지 정상주행을 했다는 가정이 있어야 블박도 무과실 주장할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보상시 과속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부분만 감하여 보상하는조건으로...
예를들어 헬멧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피해자로 머리를 크게 다쳤을때 과실을 떠나 보상에서 감하여 보상받는것 처럼요
의견 감사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피해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보상에서 감하여 보상 받는 것들이 실제로 보험사들이 진행하는 방식인가요? 저 잘못에 대한 감가를 어떻게 측정가능한 지 감이 잘 안와서 질문드립니다..
이 사고는 잘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사고시 두부부상인경우 과실과 별개로 보상해줄때 감액사유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사고라면 금액차이가 커지니 금액조정으로 소송들어가겠죠
나는 과속 벌금만 내면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존나 작은거라도 꼬투리잡고 과실 줄려고 할텐데
상대방도 과속이면 같은 중과실 사고다 라면서
과실 줄수있으니깐
나같으면
제발 나는 과속딱지로 끝나라 하면서 존나 불안불안하겠다
중침이라 하더라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먹는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로변경은 해도 되는거지만 신호위반은 하면 안되는거니까요.
과속에 대한 과실 부분은 동감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글쓴이님 혹시라도 동일사고 나시면 과실 나눠먹기 하셔요
헛소리는 여전합니다.
공부 하십시요. 과실 잇는 판례도 잇습니다.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 신호위반은 100이고 차선변경은 과실은 나누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과 비교하시다니 오류가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중침으로 바꿔 예를든다면 어떨까요?
전방주시 태만으로인해 중침한 가해차량을 보지못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100대0인가요?
신호위반직진
불법유턴?
불법유턴이 가해자죠?
무과실은 아니고요
기본과실에서 실제 상황에서
방어운전이 가능한지 따져봐야죠
제가 비유를 적절히 들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12대중과실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때, 위반자가 무조건100은 아닌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방어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아래 게시글은 20초과 과속이라는 중과실을 범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 할 일 없어서 중과실로 지정 했을까...
반대로 생각해서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물론 신호위반이 먼저 잘못한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사고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딱지로 끝나겠지만
사고가 나버리니깐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
보험에서도 과속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거고
마찬가지로 과속을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겠지요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의 경중은 있겠지만
과속차량에 사고책임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바를 잘 요약해주셨네요
판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58
있어요
황색에 진입한 차량이 아직 교차로 내에 운행중이었던걸 상대방 쪽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다 넘어 온걸로 알고 진입했다가 충돌 한거는
전방주시못한건 있어도 상대방이 황색에 진입했다가 적색에 접촉사고이니 신호위반으로12대중과실처분을 받았으니 과실부분에서는 일방과실100%인가요?
그래서 신호위반이 맞다면 일방과실 100% 받을 확률이 클 것 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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