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희 빌라는 장애인주차칸이 1칸있습니다.
거주하시는분중에 장애인이 계셔서 항상 장애인칸에 주차하시죠.
근데 처음신고한 9월7일 퇴근후 주차후 들어가는길에 왠 못보던 다른 차가 장애인칸에 주차가 되어있더라구요
원래 장애인칸에 주차하시는분은 다른 일반자리에 주차하시고...
원래 없던차량이나 같은빌라 세대중 한분이 차량을 마련한듯합니다. (빌라안에 세대별 차량목록에 기제됨)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도 또 주차헀던데... 퇴근후에도 그대로면 또 신고다..
장애인차량을 일반자리로 내몰면서 본인은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하고 편하게 하려면 그만큼 주차비 내셔야죠?
담당자가 늦게보낼수록 한방에 갑니다 ㅋㅋ
10만원(20%깍여서 8만원) 3번 부과되는거구요 ...
이것도 장기주차면 1건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하구요
신고할때 한달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태료부과여부 확인 하겠습니다..라고 꼭 적어 두세요~~
진짜 재미있겠다....
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