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교통사고 건으로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 입니다
소장 접수
보험회사 별 변호사 대리인 신청
보조참관인 신청
상대방 보험사가 답변서 제출
우리 보험사와 저 각각 답변서 받음
상대방 답변서 내용 중
현출 요원이 그린 사고현장 오토바이 진행 방향이 터무니 없네요 ㅎㅎ
저희가 소장 제출 시 경찰서에서 발급된 교사원에 따르면
갓길에서 2개차선(1차 좌회전 2차 직우)을 칼치기 하면서 갓길에서 시작한 불법 좌회전 사고인데
1차선 정상 좌회전으로 그려놓으신걸 토대로 자기들은 정상 좌회전을 했다 그리고 원고(피해자인 저)가 제출한 사고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차는 오토바이를 보호해야하는데 보호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라고답변서로 제출하셨습니다
보자마자 어이없어서 화가 나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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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를 보았을 때 약자보호의원칙(이륜차보호의무)는 없다고 보험사들이 자기들이 합의 빛 과실 측정할 때 넣어듄건데 법적으로는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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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거야 준비서면 넣을 때 블박 원본 & 사고현장사진 & 교차로 로드뷰 사진 & 블박 사양(광각렌즈) & 교사원 사고현장약도 등 넣어서 제출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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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 보험사 소송인데 준비서면은 제가 제출하는건가요??보험사가 알아서 제출하기를 기드리면 되는건가요??
내일 담당 변호사님과 통화할 예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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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건으로 소송하셧던 분들 중에 약자 보호 의무 거론 당하신분 계신가요??
사진(상대방 보험사가 제출한 약도)
사진(경찰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박에서 이미 교통위반해서 대각선으로 뛰어드는 딸배가 보이는데..;;
저 주장이 먹힐련지...의문이네요
기분 나쁜게 아니라 땡큐해야죠?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면?
나한테 유리한거자나요
교사원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도 ㄱㅅ
영상과 교사원이 일치하면?
확실히 유리할테니까요
영상 안봤지만 방어운전이 가능한가를
체크해보심 쉬울듯
페펙트하지님께서는 오토바이의 갓길주행 불법 좌회전이라 하시나,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판례를 보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엿다하여 과실과 관개 업다고보는 판사님이 다수입니다. 교사원에 나와 잇듯 직진과 좌회전의 사고이며, 이번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박차30%~40%:상대차60%~70%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약자라서 약자보호의무를 하지 않앗다길래요 ㅎ어딜 찾아봐도 약자보호의무가 없는데
보행자보호의무랑 사람은 약자라고 봣는데 오토바이는 차로 봐서...
이미 교차중간까지 진입한 오토바이를 못보고 사고가 났는데
과연 1차로에서 출발했다고 사고가 안났을까?
1차로에서 출발했든 2차로에서 출발했든 어쨋든 좌회전해 오는
최소 10여미터인거 같은데? 이걸 못본게 블박차 과실이고 중요 포인트 같은데?
오토바이를 못본거지 안보인게 아니잖아?
상대 보험과 과실 모름 이번 소송에서 6대4 주장
영상을 보셧다니 아시겟지만 영상에선 보이는게 사실이구요 모냐고님 보시라고 운전석에서 찍은 오토바이 방향 사진 올려드릴게용~~
못본것도 안보인것도 맞습니다 좌우 살피고 들어가고 정면 차 보내고 좌측차 정지 확인 후 우측차 우회전 하는게 보이니 우측차를 보고 가는데
정면 좌측 갓길 보고 진입하는게 정상인가봐요
뭔 갓길을 보고 진입하는게 정상이래
망상좀 그만해
갓길에서 진입했든 1차로에서 진입했든
이미 교차로 중간까지 진입한걸 보지도 못해놓고
갓길???? 2차로지 ..
1차로에서 진입했다고 보이고 2차로에서 진입했다고 안보이고? 이게 중요한게 아닌데???
어디서 진입했든 교차로 중간지점까지 진입한 오토바이를 못본게 중요 포인트인데?????
1차로에서 진입했냐 2차로에서 진입했냐는 수정요소일뿐인걸로 보이는데?
중점사항은 교차로 중간지점까지 오는 오토바이를 못본거고
황색 점멸 교차로 서로 동시 진입 블박 직진 3, 딸배 좌회전 7 인데, 딸배가 1차로가 아닌 하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과실 1~2 추가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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