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고일로부터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중입니다.
허리통증으로 업무가 불가능해 병가를 연장하려면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주이상은 끊어줄수없다하는데
자동차사고일경우에는 동일 병명으로 현재일로부터 2주 이런 현재시점으로추가진단서 원래 안끊어주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사고일로부터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가중입니다.
허리통증으로 업무가 불가능해 병가를 연장하려면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주이상은 끊어줄수없다하는데
자동차사고일경우에는 동일 병명으로 현재일로부터 2주 이런 현재시점으로추가진단서 원래 안끊어주는건가요?
글을 올린 분이 원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지요.
허리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의사가 동의하면 추가로 검사를 받고, 추가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3주 진단이 나왔는데.
아직도 아프다,,,라고 해도 더 이상 진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이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진단서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료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해야 발급해주든지 하는 것이지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엄살이든, 사실이든) 강제로 퇴원시키지는 않겠지만,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의사 본인이 그 필요성에 대한 확신, 즉 진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아프다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이 하는 말일 뿐, 의학적으로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엄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행하는 의술의 한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므로 병가처리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으므로 도저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연가 등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진단서는 추가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해야 할 경우 발급 됩니다.
그냥 통증이 있어서 추가로는 어려울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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