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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10.28 16:36 답글 신고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가 검사 등을 거쳐 부상의 정도를 진단한 것이 3주간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부상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진단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또는 떼를 쓴다고 하여 진단이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글을 올린 분이 원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지요.

    허리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의사가 동의하면 추가로 검사를 받고, 추가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화이트컨슈머 21.10.28 18:31 답글 신고
    추가하자면 추가 진단서를 받기위해(주치의의 판단이 아닌) 본인이 요청한 재검사등은 추가 진단소견 미발견시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으며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10.28 16:36 답글 신고
    추가로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로 다친정도가 더 나타나야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3주 진단이 나왔는데.
    아직도 아프다,,,라고 해도 더 이상 진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이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진단서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겁니다.
  • 레벨 이등병 그냐아앙 21.10.28 16:39 답글 신고
    넵 추가진단서는 회사 병가연장용인데 업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연장진료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둘 다 병원에서 안끈어주는 상황이거든요 ㅠ 원래이런건지 ㅠ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10.28 17:16 답글 신고
    병가를 연장해야 할 이유가 인정되어야 진단서를 발급해주겠지요. 의사가 진단서로 “이 사람은 업무가 가능하다”고 발급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료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해야 발급해주든지 하는 것이지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엄살이든, 사실이든) 강제로 퇴원시키지는 않겠지만,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의사 본인이 그 필요성에 대한 확신, 즉 진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아프다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이 하는 말일 뿐, 의학적으로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엄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행하는 의술의 한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므로 병가처리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으므로 도저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연가 등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레벨 소위 1 xxx11 21.10.28 16:55 답글 신고
    네 의사 면허와도 관련있고 악용될수 있어서 원칙이 정확한 자료 없이 소견서 정도는 해줘도 진단서는 안 끊어 줍니다.
  • 레벨 하사 1 항상하던데로한다 21.10.28 17:52 답글 신고
    진단서는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 됩니다.
    추가 진단서는 추가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해야 할 경우 발급 됩니다.
    그냥 통증이 있어서 추가로는 어려울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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