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로 주행 중 정상 신호 받고 좌회전 진행
> 1차로에 그려진 유도선 따라 교차로 중앙 까지 통과
> 2차로 트럭이 깊게 좌회전 하며 1차로의 본인 차량 측후면 (보조석 문짝, 보조석 뒷문짝, 뒷 휀다 파손)
파손
> 보험사는 서로 다름
> 2차로 트럭이 선행차이기 때문에 선행차 우선으로 인해 1의 과실이 잡혀 9:1 상황
> 여러 조언 받은 바, 선행차량은 동일 차선의 앞의 차가 선행차이기때문에 본 사고에서 2차선의 트럭은 선행차가 아니라는 설명
> 본인은 10:0 주장 트럭은 9:1 주장 중
> 소송까지 가야 하는가 고민중
인데 제가 1의 과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맞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도가 좀 빠른듯한데 실제 유도선 지키면서 좌회전하는걸 옆에서 유도선 침범하면서 긁은 사고로 보이는데 1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는지요?
대인없이 무과실 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2차선의 트럭이 '선행차' 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1의 과실이 잡혔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 보험사와 트럭 모두 9:1 을 얘기 하고 있으며 저는 10:0 이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뭘 주의 안했다는건지 물어보시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