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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12.30 15:38 답글 신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긴한데, 일단 사업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처리 되는게 맞긴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제출하고 환급 받으시면돼요.
    보험사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지만, 공업사에서는 매출이 생성되므로 부가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생기는 이상한 오류입니다.
  • 레벨 하사 1 코보코 21.12.30 19:43 답글 신고
    츄르님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12.30 15:42 답글 신고
    부가가치세의 보험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99다8155)한 바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코보코 21.12.30 19:44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처음 겪는일인지라.. 배우고 갑니다 꾸벅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1.12.30 15:43 답글 신고
    실질적으로 부가세 환급보다는 매입으로 잡히는거죠.
  • 레벨 하사 1 코보코 21.12.30 19:44 답글 신고
    매입으로 잡히면 저희쪽은 좋긴하네요 요즘 일이 영 ㅠ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1.12.30 17:29 답글 신고
    코보코님이 부가세을 내시고 부가세 신고할때 그만큼 금액이 매입 자료이니 신고하시면 돼 요
  • 레벨 하사 1 코보코 21.12.30 19:44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꼬냑님
  • 레벨 상병 heejin 21.12.30 19:57 답글 신고
    경차나 승합차는 부가세가 발생하네요
    면세아닌 일반 사업자는요
    그거때문에 말이많은데
    부가세 환급이 되기 때문이네요
    차사실때 들으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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