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저번에 회사 비영업용(흰색 번호판) 포터를 직원이 몰고가 다가
뒤에서 카니발이 박았습니다 상대방 카니발도 렌트차더군요
상대방 보험사 와서 사진찍고 대인받고 직원은 치료받으면서 공업사에 차 수리를 맡겼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공업사 부가세는 저희보고 내라고 하는데요
수리비 + 그날 이용한 렌트카 비용까지 부가세를 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뭐 환급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혹시 조언 해주실분 계신가요??
부가세 신고할때 제출하고 환급 받으시면돼요.
보험사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지만, 공업사에서는 매출이 생성되므로 부가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생기는 이상한 오류입니다.
면세아닌 일반 사업자는요
그거때문에 말이많은데
부가세 환급이 되기 때문이네요
차사실때 들으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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