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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그제 답변이 달렸는데 이제야 확인했네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으로 결정되어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렸습니다.
이하 경찰청 답변내용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ㄷㄷㄷ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이해 됩니다.
ㅌㅌㅌ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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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양아치 한테 더쎄게 때릴 수 없는게 한이네...
저 양아치 한테 더쎄게 때릴 수 없는게 한이네...
하는 꼬라지보니 바로 신호위반까지 할 분위기라
바로 폰으로 찍어서 신문고로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답변을했는데 위반한건 명확하지만
폰으로 찍은건 날자 수정 가능해서 증거가 안된데요
블박으로 찍은것만 증거로 받아줄수 있답니다
결국 위반하는거 폰으로 찍어봤자 소용없다는거
버스기사보다 경찰때문에 더 열받았네요
핸폰 동영상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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