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차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물보상의 경우 중고차량 시세로 차량가액을 정하게 되어
자차 처리후 구상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 진행했는데요.
?(상대방 대물 처리시 : 500만, 자차 선처리 후 구상 청구 : 600만)
이 경우 제 자차 보험으로 통해 처리하였으므로
자동차 보험 해지 시 자차처리에 대한 할증은 없는대신 해지에 대한 환급금은 없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수리후 폐차하는게 이득인지 알아보고
차량 폐차 하는게 좋을거세요
때에 따라서
몇백이상씩 차이나는거 같던데....(중고차 판매등등)
환급 없어요,
받으시려면 상대방에게 민사로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연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100% 손해를 이미 지급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당연히 보험사에 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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