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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니콜라우스 22.03.22 11:15 답글 신고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면 돌아가신 세입자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은행서 상속자들이 알아서 찾아가게
    답글 1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3.22 11:06 답글 신고
    문제 생기죠 법적 상속자가 받아가야합니다
  • 레벨 대위 2 킬킬1 22.03.22 11:06 답글 신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레벨 원사 1 니콜라우스 22.03.22 11:15 답글 신고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면 돌아가신 세입자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은행서 상속자들이 알아서 찾아가게
  • 레벨 이등병 빨간실내화 22.03.22 12:55 답글 신고
    그럴려고 전화해봤는데 이미 사망신고를 해버려서 세입자 통장이 다 막혀있다네요..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v 22.03.22 11:15 답글 신고
    돌아가신 세입자분 명의통장으로...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2.03.22 11:18 답글 신고
    세입자 통장으로 보증금 반환 해주시고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2.03.22 11:25 답글 신고
    아버지인지 어떻게 아시려구요
    법적으로 아버지 아닐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상담 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디제루루 22.03.22 12:08 답글 신고
    위에도 있듯이 세입자 이름으로 들어가면 끝
  • 레벨 소장 eini 22.03.22 12:15 답글 신고
    부동산한테 위임하시는게...
  • 레벨 소장 웁끌 22.03.22 12:56 답글 신고
    중계수수료는 이런거 때문에 주는 거 입니다~~
  • 레벨 이등병 빨간실내화 22.03.22 13:04 답글 신고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부동산은 별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부모님 드리면 될거 같다고만 얘기하는데요
  • 레벨 원사 3 착한뚜비 22.03.22 13:03 답글 신고
    중개사 통해서 하셨다면 부동산으로 위임 하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3.22 13:13 답글 신고
    가족통장으로 이체해주면 그 가족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 아닌가요? 벌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 레벨 이등병 빨간실내화 22.03.22 13:30 답글 신고
  • 레벨 하사 2 윤쫌아 22.03.22 13:57 답글 신고
    변제공탁 검색 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빨간실내화 22.03.22 14:15 답글 신고
    예 찾아보니 엄청 복잡하네요..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었을경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을때
    그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니
    아무에게나 그냥 줘서는 안되고
    변제공탁을 신청함으로써 보증금 채무에서 벗어나는거네요
    너무 복잡한데요
  • 레벨 중위 2 벗꼬깔콘 22.03.23 15:56 답글 신고
    아 이런일도 생길수 있군요....모르면 그냥 주고 나중에 골치아플수 있겠네요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2.03.24 01:00 답글 신고
    유족들에게 대표자를 정해 만나자고 통보해서 줘야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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