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진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변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미리 이를 알림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정지하면서 그에 대한 신호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는 신호의 방법으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동등이 운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할 때에 제동장치의 구조에 따라 점등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손 등을 통한 신호를 하거나 제동등을 켰는지 여부에 따라 신호의 방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동등도 켜지지 않고 손 등을 통한 신호도 없었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신호의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등화장치 불량으로 사고 유발(?) 한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확~~~
글로 설명하려니...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여..
네 제동등 고장 과실 1~20%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서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진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변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미리 이를 알림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정지하면서 그에 대한 신호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서는 신호의 방법으로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제동등이 운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작동할 때에 제동장치의 구조에 따라 점등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손 등을 통한 신호를 하거나 제동등을 켰는지 여부에 따라 신호의 방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동등도 켜지지 않고 손 등을 통한 신호도 없었다면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신호의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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