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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번거로운 22.05.16 22:33 답글 신고
    답변이 뭔가 깨림직한데..
    과태료부과할때의 답변내용이랑 틀리네요.
    과태료부과안하고 범법차량등록하고 위반사실확인서만 보낸거같은데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2.05.16 22:39 답글 신고
    어? 그래요?
  • 레벨 원사 3 번거로운 22.05.17 00:04 신고
    @유대박맛집 과태료부과했을땐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바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옵니다.
  • 레벨 병장 노루s 22.05.16 22:52 답글 신고
    왜 과태료로 바로 처리안할까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5.16 23:02 답글 신고
    어느 경찰서인지 일 하기 싫은가보네요.
    전화해서 과태료 처분내리라고 하세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5.17 08:09 답글 신고
    나이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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