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함께 작은가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근로자의 횡포로 인하여 억울하다 못해 죽을 지경입니다
시작은 2021년 11월경 알바로 들어온 친구가 주방보조 정직원으로 일하고 싶다하여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이 작은규모라 정직원1명 주말알바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오후 4시~새벽 1시까지가 실질적 영업시간이나 코로나로 영업제한으로 10시까지 홀손님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배달인데 배달 들어와야 한두개라 거의12시면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부분 일찍이 퇴근도 하고 근무시간이 많지않아 급여가 조금 작을수 있는데 괜찮은지 먼저 조욜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제한동안은 주5일근무 영업제한으로 7시간 근무 1시간 자율휴계시간 )
식사지원 휴게시간 편히 자유롭게 흡연하고 하라고 1시간 휴무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채용하고 2달 일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29일 새벽 퇴근후 자가키트 양성나왔다하여 병원가보라 하였더니 아침10시 확진되었다며 보건소 링크를 복사하여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더군요
일주일후 출근하고 하루 지나 다음날 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기 한다하여 황당해서 보건소 연락 하여 확인한 결과 3월달 코로나검사받은 적도 병원을 방문 기록도 없다 하여 보건소 링크보내시지 않았냐 하니 보낸적 없고 4월 7일 확진 받은 사실은 맞다하더군요 ,... 순간 어이없고 황당하여 말이 안나오더군요 ...
대체 나한테 보낸 보건소 링크는 무엇이며 위조한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출근하더군요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니 잘못된것이다 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 그래서 격리확인서 제출하라 하였더니 3일출근후 연락 두절 ............
그렇게 보름후 연락이 오더니 연락온 당일 오후 7시까지 본인 일한 4일치 급여 입금하라고 ..
그래서 급여 날짜 10일 인데 먼소리 ??? 그랫더니 관둔지 14일 이내 급여 받을수 있단 노동법이 있다며 반 협박식으로 문자 오더라구요 ...
그러더니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 안하고 조용히 넘어갈테니 입금하라고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
그리고 다음날 입금처리 완료
근데 자긴9시간 근무햇는데 왜 이거주냐고 ?!!!?? 휴계시간 말하지 않았냐하니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 입금해라 황당
근로계약서 쓰자하면 이리빼고 저리빼고 주방할거 많으니 나중에 쓰자며 피하던 직원을 채용한 제잘못이지요 ㅜㅜ
거기에 그친구 집주소도 주민번호없는 이력서 였던지라 등본 요청해도 안가져오고 급여역시 본인통장아닌 가족통장으로 입금해달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라 해도 안하고 .. 솔직히 요즘 직원구하기 힘든지라 왠만해서 맞춰 주고 일하였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 귀한직원분모시고 일한 댓가
신고 했더군요....... 신고 내용 본인은 휴계 시간 없이 9시간내내 근무를 하였으며 휴계시간따위 주지 않았으며 급여부분 9시간에 일한부분 받은적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즉 기계처럼 일만 죽어라 했다 합니다
9시간을.. 로봇처럼
중간중간 수고하였다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받은적없다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다 말하는데 .... 대체난 누구에게 준건지 ...... 누가 와서 받아간건지......
노동법상 휴계시간에 흡연시간이면 자유흡연시간 이라 근로 계약서에 적으랍니다
적지 않으면 대기로 인정받아 근무하는걸로 간주한답니다
노동법상 휴계시간 적을때 뭐하는지 싹~~ 근로계약서에 적으라는 말과 근로계약서 쓰자면 피했다니 하니 일시키면안대죠,어이없어 말도 안나옴 영업시간 10시간도 안되는 가게 직원 휴계시간 때문에 브레이크타임 해야하나요 하니 대답없음 그냥 무조건 주랍니다 황당 그자체
코로나로 사기친건 알아서 하랍니다
그로인해 발생해서 피해본 사업주분은 알아서 민사처리 하든가 자기들 관할 아니랍니다
왜? 노동법에 노동자 잘못은 인정해주지 않는 법 ??
노동법이면 노동자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 지적하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무단퇴사로 피해보고 직원때문에 페업을해도 알아서 하랍니다 이건 그냥 뭐 할말없는 답도없는
그놈에 노동법 노동법 !!!!!
저역시 괴씸해서 코로나 확진 양성링크를 위조한부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어디는 공문서 위조맞다하고 어딘아니라하고 대체 .. 무엇인지 ....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십시요 .. 이일로 저희 신랑 급하게 가게 도와줘야해서 직장까지 짤렸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사업장으로 연락을 주지 않고 양성링크문자나 격리해제확인서 제출로 직장에 제출하면된다하여 링크를 받은것인데 그걸 위조하여 제출하는 정신나간인간은 첨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처벌이 큰걸알고 저러는지 궁금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근로 계약서 작성시 꼭 쓰랍니다 휴계시간 화장실가는시간까지 기재하랍니다 휴계시간 포함이라고
미작성시 그건 휴계시간이 아니랍니다
기껏자유롭게 눈치 보지말고 편히 쉬고 싶으면 편히 아무때나 쉬라고 해줬더니 그런적없고 일만 했답니다
담배는 30~40분에 한번은 기본 근무중 통화는 왠종일 ........일하는데는 지장없어 말안했는데 후~~~~~~~
+추가
이직원 차가 있었네요 저희 건물이 아주큰상가라 업소당 차량한대는 무료 . 2번째 차량은 업소 사장허락하에 사장이 월정주차 5만원에 가능한대 나한테 한마디 하지 않고 직원혜택으로 월정주차 등록까지
주차 소장님 안면있고 사장님이 허락했다며 거기 앞치마 입고와서 등록해서 당연히 직원인줄알고 등록해줫답니다
까도 까도 계속나오는...........
사장님억울하겠지만 논란의여지를 만드셨네요
일을안시키고 쉬게했다는게 입증이 안되잖아요
객관적으로봐서 휴계시간을 안준걸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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