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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146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이 중앙선침범+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진짜 법 개정되서 강력처벌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이 심지어 학생들을 태우고!!!! 중앙선침범에 신호위반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뇨???제정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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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정차량(어린이보호차량, 버스, 택시, 특장차량, 화물차등) 위반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영상에는 가리기도했고 안보이지만 후방영상에서는 안에 원생들이 타고있습니다
근데도 저렇게 운전하는건 글러먹었다고 봅니다.
중침은 어린이보호구역 2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2배 대상으로 위에 댓글다신분 말씀처럼 14만원이 맞구요.
다중 위반시 가장 높은 항목 기준인데 왜 중침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소극행정 접수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접수해서 제대로 확인 및 진행하고 해당 경찰관 패널티 접수하시면 정정 부과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주차위반 난폭운전 누가더 잘하나 내기하듯 하고다님 개자식들
애들 태우고 다니면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런거 보실때마다 신고해 주시고
일반승용차로 불법운행 하는것들도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곳은 보내지 말고 소문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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