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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6.16 12:21 답글 신고
    벌금 딱지나오니 못참겠다 이거임

    즉결이라도 가라 그래요.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2.06.16 12:22 답글 신고
    상대 1차량이라 딱지 끊었겠죠
    그거 이의신청 한건가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06.16 12:31 신고
    @서울주민의발 상황은 모르겠고

    정억울하면 판사한테 가라하는거임.

    재조사해봐야 경찰이 뭐 증거가 있어야 하지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2.06.16 12:46 답글 신고
    둘다 블박영상 제출했고
    경찰조사로 상대 1차량 결론 낸건데
    상대는 둘다 블박증거영상도 있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인지
    답답 하다는거임 태클거는 거로 이해됨(상대)
  • 레벨 상사 2 시화커 22.06.16 13:40 답글 신고
    경찰에서 조사 하고서 아놔 이거 인정 못해 하면 이의신청 할수 있어요 보통 구 단위 경찰서에서 1차 하고 이의신청하면 시 단위 경찰서에서 다시한번 보고 그래도 안되면 재판 가는거임 보통 재판전에 꺠꺵함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6.16 13:51 답글 신고
    제대로는 모르시는듯ㅡㅡ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6.16 14:01 답글 신고
    이의신청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서 또 가능하고요
    그후엔 소송이 있겠죠
    경찰서 조사결과 이의신청으로
    즉결심판가서
    소송해서
    결과 여러번 뒤집어 봤고요
    정답은 영상속에 있겠죠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2.06.16 14:08 답글 신고
    영상은 상대 과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상대는 접촉위치에서 벗어나 차를 세웠고
    현장사진도 안찍었으며 차안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내리지도 않음
    저는 접촉위치에 정차 도로 배경 차선 다나오게
    사진까지 찍었고 증거 제출이요
    상대가 완전 고구마네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6.16 16:02 신고
    @서울주민의발
    맞다면 걱정할게 없어요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2.06.16 16:26 답글 신고
    네 걱정은 안하는데 상대가 자꾸 질척 거리니까
    좀 짜증나네요 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6.16 14:38 답글 신고
    100:0 사고를 우기는 이유는 하나뿐이죠. 밑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처짖고 보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런 개소리의 댓가를 치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중처벌요. 벌점이나 벌금도 추가로 더 부과해야 저런 개소리가 근절됩니다.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2.06.16 16: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청주처리반 22.07.05 17:50 답글 신고
    가'피는 쉽게 바뀌질 않아요.. 지방청 이의신청 또한 경찰이 이미 처분할 걸 뒤집질 않구요.. 민감심의위원회 또한 경찰과 한통속이라 바뀌질 않아요.. 바뀌면 지방청 욕 처먹는 꼴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22.07.08 17:16 답글 신고
    네 맞네요
    이의 신청 결과 첫 조사결과 그대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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