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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2.07.18 12:10 답글 신고
    법규 바뀐거 아시죠?

    피하고 못 피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보행자 도로 없는 도로 일 경우

    무조건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앞에서 비켜주지도 않고 중앙으로 느긋하게 걸어 간다해도

    크락션 만 울려도 벌금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럼 차량에 가려 사람들을 볼수 없는 도로에서......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바뀐 법규로 인해 똥 밟은듯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자동차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바뀐는 법규 전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답글 2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7.18 11: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규에 나와있죠..

    "차선없는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는 면할수 없습니다..
    답글 2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7.18 11:49 답글 신고
    일단 저는 못피합니다.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0 답글 신고
    치*킹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제가 잘못했다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7.18 11:51 신고
    @이실자앙 30km/h 이하인것같은데... 튀어나온놈이 잘못이죠 이 뭔...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5 답글 신고
    ㅠㅠ 아들 태우고 있어서 대략 10~15Km 였을꺼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7.18 11:50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상대방도 음식 들고 비가 오니까 무작정 뛰다가 사고난거 같은데...
    운전자가 많이 안타깝네요.

    과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처리되시길.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0 답글 신고
    첫 인사사고라... 머리가 복잡하네요 근 20년 운전했는데...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7.18 11:51 답글 신고
    난 못 피한다에 한표,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18 11:51 답글 신고
    저도 못피합니다.

    화가 나는 부분은
    도로 상황 보지 않고 뛰어 간 아주머니와
    불법주차한 탑차들 전부 과실 먹여 주고 싶네요ㅡㅡ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4 답글 신고
    저기가 치*킹 치킨집 작업하는데 같아요 항상 저렇게 주차를 하고 있어서 더 서행했는데 ...ㅠ
  • 레벨 대위 3 응큼꼬맹이 22.07.18 11:52 답글 신고
    병원갔어요? 헐이네..저도 보다 놀랐는데 못피할거같음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4 답글 신고
    네 차량과 접촉은 없었고 발이 앞바퀴쪽에 살짝 걸쳐진 상태였어요.
  • 레벨 대장 진햅 22.07.18 11:52 답글 신고
    그와중 불법주차들 진짜 에휴 ..
  • 레벨 원사 2 세상은참 22.07.18 11:53 답글 신고
    부딪치긴 했나요?
    한박자 늦은것 같은데...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5 답글 신고
    접촉은 없었고 발이 앞바퀴쪽에 살짝 걸쳐진 상태였고 넘어지는것도 한타이밍 늦게 넘어져요ㅜ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7.18 11:55 답글 신고
    와~애들도 아니고 왜 저렇게 보지도 않고 무눈깔로 달려들지? 이건 블박차 무과실요.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6 답글 신고
    무과실 받으면 좋겠네요 ㅠㅠ
  • 레벨 중사 3 멸치박사 22.07.18 11:55 답글 신고
    불법주차 헬이네요
    못피하고 탑차에 일부과실 전가 하세요
    같은 회사 용차 같은데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6 답글 신고
    보험회사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ㅠ
  • 레벨 일병 먼지처럼살자 22.07.18 11:57 답글 신고
    저도 못 피할거 같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7.18 11: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규에 나와있죠..

    "차선없는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안타깝지만, 가해자는 면할수 없습니다..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1:59 답글 신고
    ㅠㅠ 제가 가해자가 되는군요...ㅠ 슬픈 현실이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07.18 12:03 신고
    @이실자앙
    저는 저런 골목길에선 답답하리만치 기어다닙니다..
    누가 튀어나오면 피할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더 천천히 다니세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7.18 11:58 답글 신고
    전 못피함
  • 레벨 중위 3 Donot 22.07.18 12:00 답글 신고
    상동이네요........ 저기도 불법주차가 심해서 브레이크에 발 올려두고 다닙니다;;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5 답글 신고
    네 수성초등학교 가는길이에요.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22.07.18 12:00 답글 신고
    부딪혔나요??최선을 다 하신거같은데
  • 레벨 중사 3 따당o 22.07.18 12:04 답글 신고
    유도탄을 어케피함
  • 레벨 중위 1 급강하폭격기 22.07.18 12:07 답글 신고
    민식이 아닌게 천만 다행이고, 상황상 거기서 가속을 안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재수 없어도 가해자 신세를 피할 수 없음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6 답글 신고
    네 좀더 주의하고 다녀야 겠네요.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7.18 12:08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이라 어린이 아닌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이건 탑차 바로뒤에서 나오는거라 운전자가 반응하기 힘들거 같은데 어떻게 피하라는건지..
    진짜 억울하시면 소송을..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6 답글 신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좀더 주의해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슈퍼자이저 22.07.18 12:10 답글 신고
    법규 바뀐거 아시죠?

    피하고 못 피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보행자 도로 없는 도로 일 경우

    무조건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앞에서 비켜주지도 않고 중앙으로 느긋하게 걸어 간다해도

    크락션 만 울려도 벌금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처럼 차량에 가려 사람들을 볼수 없는 도로에서......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

    바뀐 법규로 인해 똥 밟은듯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자동차 우선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바뀐는 법규 전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 레벨 상병 멀리안나가요멀리멀리 22.07.18 12:54 답글 신고
    영상하고 전혀관련없는 이야기인데유~
    추천숫자가 흐흐하네유~
    차량운전자는 잘멈췄고 놀라 넘어지신거같은데유~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6 답글 신고
    바뀐지 몰랐는데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원사 3 인생폼나게 22.07.18 12:11 답글 신고
    튀어나온거인정안하나보네요 ;; 못피하죠 저런거...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22.07.18 12:12 답글 신고
    "비가와서 9살 아들 학교 등원시켜주다 ㅜㅜ"
    최소한달에 몇번해줄듯싶은데

    골목길 구조보니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위와유사한 위험이있을것같은데?....

    당일날 잠쉬 방심하셧나?(골목길에서는 성인저분보다 아이들이 어디서 뚝~~뛰어나올지모른디ㄷㄷ)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7 답글 신고
    집은 대구고 직장이 구미라서 주말부부에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않아요 ㅠ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2.07.18 12:1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 레벨 중위 2 멍게 22.07.18 12:17 답글 신고
    저런곳은 더 느리게 주행해야 합니다. 그것말곤 방법없어요.
  • 레벨 중장 spe02 22.07.18 12:19 답글 신고
    도로 상황상 피하고 못피하고가 중요한게 아니죠
    어디 피할곳도 없구요
    저런 좁은골목길 시야확보안되면
    일시정지후 상황살피고 가는게 안전합니다
  • 레벨 중장 C앗 22.07.18 12:25 답글 신고
    참 답없죠. 그냥 더더더 조심하는수 밖에.... 직접 충돌이 없었던것으로 보이네요...
    비접촉 사고로 보험사와 얘기해보세요.
  • 레벨 소장 개마고워 22.07.18 12:25 답글 신고
    트럭 적재함이 열려 잇으면...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2.07.18 12:47 답글 신고
    비오는날 급하게 뛰다가 저렇게되네

    일딴 저건 못피함

    그리고 과실유무는 옆에 불법주차랑같이 나눠서처리해야할듯
  • 레벨 대위 1 굵고짧게 22.07.18 12:49 답글 신고
    고의사고 같지는 않은데 한템포 늦게 넘어지네요
  • 레벨 상사 1 이실자앙 22.07.18 12:59 답글 신고
    네 발이 차량 앞바퀴에 걸쳐지면서 넘어진듯 합니다.
  • 레벨 중사 3 블루코너5 22.07.18 12:50 답글 신고
    저는 못 피할듯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7.18 13:06 답글 신고
    저 불법주차 탑차들 허구헌날 민원 넣어야겠네요.
  • 레벨 소장 kieriel 22.07.18 13:46 답글 신고
    저도 이건 운전자 과실로 몰기에는 너무 억울할듯 싶은데?? 비온다고 그냥 튀어나온 아줌마 잘못도 커 보이는데..
  • 레벨 중위 1 matroos13 22.07.18 14:33 답글 신고
    못피합니다.
    속도 높다고 뻘소리 하는데 블박 감안하면
    30km이내인거 보증할수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탑차화물)에 과실 전가 가능합니다.
    무과실 받아야할 사례지만 현행법상 힘들어보입니다. 재수없게도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과실 1만 잡혀도 손해는 손해입니다. 잘 달래서 적정선에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과하게 치료및 합의를 요구하면 보험사에 맡기고 보험사기 조사 및 과실 최대한 적게받고 판결까지 받고 병원비 반환금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7.18 14:38 답글 신고
    등원? 아들이 9살인데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나봐요~
    골목길은 보행자 우선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주행의무가 차에게 있으니 천천히 갔다고 가해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차 오는지 안오는지 조심히 길을 걷는게 아니라, 차가 사람 지나가는지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을지 조심히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든 안되든 비슷한 속도로 쭈욱~~ 가서는 안되고, 주변이 안보이면 감속이나 정차하여 살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사고나면 백퍼 가해자됩니다.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아예 천천히 가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니 억울하다는 이제 안통합니다.
  • 레벨 대위 3 smiley 22.07.18 15:21 답글 신고
    불법주차 심각하네요...
  • 레벨 중장 토착왜구척살 22.07.18 15:31 답글 신고
    시아 확보 안되는 골목길은 서행이 답이죠.
    시아 확보 안되는 환경을 생각하면 속도가 빠르다고 봅니다.
    이런 길에서는 어린이들 갑짜기 튀어나는 경우 많고 대상이 어린이에서 성인으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다고 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불법주차한 탑차가 제일 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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