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의사당 앞 콘래드호텔 부근 1,2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택시와의 충돌 사고가 났는데요. (전후방 동영상을 합쳤습니다.)
택시는 1차로, 저는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였는데
택시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크게 돌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좌회전과 동시에 2차로로 진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승객도 한명 있었구요.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배 형님들 생각에는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꺼 같은가요?
참고로 영상 보시면 1차로 쪽 공사현장 부근에 유도점선이 있는데
택시는 그 유도선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과실로 싸울때 유리합니다.
일단은 무과실로 보임....
택시공제랑 싸우실거면 소송 보조참가 꼭 하세유 그래야 무과실 받을 확률 높음
판사에따라 판결이 갈릴수 있으니 적극방어하세요
제대로 못하면 일부과실 받아옴
분심위란 어마어마한 빌런이 있거든요
귀찮으면 대인없이 100불러봐요
양측 보험사가 합의하면 소송으로 바로가는데
택시공제가 그렇게 할까요?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해서
9:1 , 8:2 로 진행될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방어 하라는고
택시 제 정신이 아니거나 승객이 세워달라고 하니 어거지로 밀었을지도..
교차로 차선변경에다가
뒤에서 들이 받는걸 뭔 수로 막아요
브레이크 밟아도 박히니, 급가속 해야하나
블박차주가 잘못한건 후방주시 태만입니다. 즉 과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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