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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9.24 18:43 답글 신고
    안될거 같음
    식별이 힘든건 곤란해요
  • 레벨 대위 3 호로자슥킬러 22.09.24 18:44 답글 신고
    차량에서 적재한적재물이 아니라 바닥에떨어진걸 밟은거라 보상이 안됩니다... 떨어진 적재물의 주인을찾아야 청구가능한걸로압니다
  • 레벨 훈련병 파코오 22.09.24 18:49 답글 신고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ㅎㅎ 차량 구입하고 이런 경우만 벌써 4번째네요 깨끗한 차는 포기하구 살아야될거같아요 ㅠ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9.24 18:54 답글 신고
    트럭이 밟은 것은 맞으나 일부러 뒤차에 맞출 의도로 밟았다고 할 수 없고, 트럭이 떨어뜨린 물건 또한 아니니 트럭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올뉴카니발타요 22.09.24 19:00 답글 신고
    고속도로면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에 문의해 보심이....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9.24 19:02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1520
  • 레벨 소장 개마고워 22.09.24 20:14 답글 신고
    피할 수 잇느냐 문제가 참..어렵지요. 특히 고속도로에서..실제 판례가 나온게 잇음 더욱 참고가 되겟는데 말이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9.24 21:33 신고
    @개마고워 2018년에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판스프링 사고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상행선을 달리던 관광버스가 밟은 화물차용 판스프링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뚫고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판스프링을 밟은 관광버스 운전자는 사고 발생 7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한(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합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870583&memberNo=35152771

    밟은 사람의 책임이 없다면 입건되지 않았을겁니다.
    재판에서 보이지 않는 물체였다라고 싸웠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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