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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10.31 17:52 답글 신고
    차가 막히든 막히지 않던 지정차로 외에 추월할때 빼고 추월차로로 계속 운행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이 맞습니다.
  • 레벨 하사 2 뺑끼마스타 22.10.31 18:16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감동파괴범 22.10.31 18:23 답글 신고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는 위반이라 알고 있는데 일반도로 2차선도로도 해당되던가요? 햇갈리네요
  • 레벨 하사 2 뺑끼마스타 22.10.31 18:33 답글 신고
    일반국도도 우측 2차로 주행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추월 시 제외 1차로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 으로 알고 있습니닷 정체구간 답답하다고 1차선 가묜 안되겠오유 ㅠㅠ
  • 레벨 중위 1 삼일언니 22.10.31 19:33 답글 신고
    정확한 법령 읽어본 제가 말 해 드릴께요.

    고속국도상에선 1,2차로 80km 이하로 정체 일때는 지정차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뺑끼마스타 22.10.31 19:53 답글 신고
    아하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10.31 19:34 답글 신고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정체 상황에선 위반 아닙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이긴 하지만 단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느리게 가서 뒷차 통행을 방해한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뺑끼마스타 22.10.31 19:54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Playoldboy 22.10.31 20:55 답글 신고
    내눈엔 트럭이나 산타페나 다 시야가리는데,
    Suv도 화물차랑 같이 취급해줬으면 좋겠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11.01 05:34 답글 신고
    아플땐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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