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1.12 (목) 15:1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7841
짧게 아래 신고 경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수백건 신고 경험에 따르면 발급기관 담당자가 직인 날인을 누락하는 경우도 여러번 봤으니, 단순히 표지에 작성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 빠졌다고 무조건 위조라고 단정지어 경찰에 고발하는건 삼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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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차량번호를 차주 or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하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7681
신고는 꾸준히 보이는대로 해줘야죠
볼때마다 이건 낙인이없네하고 넘어갈일은 아닌듯...
신고는 무조건하고 아니면 벌금없으면 된거고... 귀찮으면 공뭔에게 일똑바로 하라고 공뮨보내시던가.
흘깃보고 낙인없다고 무사통과? 시킬까 그게 더 겁나네
보호자 운전용은 장애인 동승시만 적용되는데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한다는게 문제임
내 경험에서 앱으로 신고하니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조치하고 혹 표지 없이 주차한 장애차량에도 설명하겠다고 답변하던데~
경찰에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는것 좀 오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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