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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9265
오늘 자동차 종합검사 받고 왔는데요
근무시간 중에 잠깐 나와서 받은거라 급한 마음에
등록증 확인을 안해서
지금 확인해보니 검사 유효기간이 저렇게 나오네요.
예전엔 검사 받은 날 부터 2년 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 법이 바뀐건지 ..ㅎㅎ
검사비도 6만원 이던데 , 많이 올랐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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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예를 들어 오늘이 1월27일 이니
오늘 검사 받으면
유효기간이 1월 27일부터 2년 간
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등록증 날짜는 2월4일 부터 라고 써있어서
헤깔려서요^^;
등록일 기준이면 저 날짜가 맞는거죠??
제가 착각했나봐요^^; ㅋ
전 검사 받은 날 부터 2년 이라고
생각했어요ㅎ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이내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정기검사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9266/
별표 1은 별도 글로 적었습니다.
별표 1의 7호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처럼
기간내에만 받고 갱신하면 되고
다음 갱신기간은 갱신종료일부터 시작입니다
차도 똑같아요 기간만 다를뿐
예전에는 검사 받은 날짜부터 다시 리셋 되서
유효기간이 됐던거 같았는데
제가 착각했나봐요
안전운전하세요 ㅎ
검사 가능기간은 앞뒤로 한달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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