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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03.25 12:24 답글 신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꽁초는 쓰레기통에...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5 12:27 답글 신고
    ㅊㅊ 드립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3.25 13:26 답글 신고
    흡연충은 따블이죠!
  • 레벨 원사 3 부리부리너구리 23.03.25 14:28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병장 한성노트북 23.03.25 18:21 답글 신고
    투기 한 건으로 경찰청과 구청 두 군데에서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 레벨 하사 2 꿀빵이 23.03.25 19:41 답글 신고
    넵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적용.구청은 폐기물관리법 적용. 지역에 따라 다른데 구청건은 과태료의 몇%씩 포상금도 줍니다.
  • 레벨 중위 2 개는개다 23.03.26 11:10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데 요령이 있나요?
    (번호판과 투기 장면, 촬영시간 등등)
    그 다음에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저도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꿀빵이 23.03.26 17:08 답글 신고
    블박입니다.운전중 폰으로 촬엉하다가는 역으로 과태료 맞습니다ㅋㅋ혹시 질문의 요지가 걸어 다니면서 촬영 말씀하시는거면.. 그냥 동영상찍고 투기 장면이나 번호판 캡쳐 한 다음 사진 상세보기하면 촬영시각 나옵니다. 그거포함 캡쳐해서 스마트국민제보랑 안전신문고메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통구님이닷 23.03.27 13:25 답글 신고
    갤럭시폰이면 카메라 설정 들어가서 워터마크 체크하시면 우측하단에 촬영일자 시간 같이 찍힙니다.
  • 레벨 하사 2 꿀빵이 23.03.28 10:18 신고
    @통구님이닷 오 그런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볼빨간하록 23.03.26 11:28 답글 신고
    개택 꽁초는 트리플
    경찰 + 지자체 + 택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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