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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07 20:56 답글 신고
    쉽지 않죠... 저도 조금 해보니 그렇더군요..
    힘내시길..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07 21:06 답글 신고
    민원이 쌓이다보니 내용도 길어져서 글 내용이 다소 난해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해대니 어디서부터 반박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김과장님 작성해주신 글 보고 고충민원 작성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08 08:11 신고
    @상품권특송 그간 공익신고하면서 느끼게 된.. 소견입니다.

    위 과태료 부과x 사례 중, 간격을 둔 이중주차..에 대한 설명,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거라 봅니다.
    지극히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행동방식/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차량 한 대의 운용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기준이라 봅니다.
    휠체어 공간을 별도로 추가해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설정한 복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 보기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복지부 지침을 저렇듯 칼로 무 자르듯이 단순명료하게 해 놓으니..
    거봐라.. 차 한 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무슨 주차방해냐...라는
    지자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빌미가 되는거라 봅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08 11:02 답글 신고
    말씀대로 예시사진 등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더라구요. 좀 부족한 지침을 갖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업무처리를 하고있나봅니다. 말씀대로 휠체어를 이용해야할 장애인의 이동반경은 고려되지 않고 있네요 ㅎㅎㅎㅎ
    이런 환경에도 신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레벨 하사 2 어퓨굿맨2 23.08.08 16:53 답글 신고
    이땅에서장애인으로사는건정말힝들어요ㅠㅠ
  • 레벨 이등병 황금뱃지 24.02.18 13:46 답글 신고
    그럼 니가 행정고시 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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