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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3.08.16 17:58 답글 신고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한데...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8.16 17:59 답글 신고
    침범맞네요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3.08.16 18:03 답글 신고
    "악성민원제기되면 그건 싫으니 이번엔 걍 넘어가겠다"라는 말의 복잡한 표현???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8.16 18:08 답글 신고
    이 정도면 일하기 싫다는 수준이네요 ㅎㅎ
  • 레벨 상사 1 고따구로하면신고한다 23.08.16 18:10 답글 신고
    주차방해 50만 당첨 아니라구요 이런 젠장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8:15 답글 신고
    왼쪽 노란 면적은 일반 통로고, 우측면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살짝 침범한 건입니다 ㅋㅋ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8.16 18:20 답글 신고
    50만원인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18:24 답글 신고
    재량권 남용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네요...
    저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맨 아래에도... 고의성 여부.... 과태료 부과는 고의성까지 이를 필요없고, 과실만 인정되면 되는데..
    자꾸만 고의성 고의성...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8:29 답글 신고
    그쵸 과태료 부과에는 고의성이 필요 없죠. 형사처벌인 줄 알겠네요 ㅎㅎㅎ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니 고의성 표현이 있는데, 이중주차시 타인에 의해서 밀려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표현된 걸로 보이는데, 이걸 담당자가 맘에 들었는지 쏙 가져다 썼나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8.16 21:00 답글 신고
    한개소만 있다면
    선을 밟는 것 자체가 침범으로 봐야됩니다

    위에 지침을 잘 읽어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한개소만 설치된 경우는 선의 두께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가 되어있다면
    고의성을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실수로 넘어갈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선의 중앙을 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이 한개소만 설치가 된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밖에는
    일반차량은 주차할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침범하게 된것을 의미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한개소만 설치가 된 경우의 판단은
    주차선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위의 단서조항에 의거)
    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고의로 주차구역을 침범하게된것으로 판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판단해야됩니다

    지난글 보니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물음에
    똑같은 답변에 행정청 재량으로 처리가 될수 있다고 까지 답변을 해드렸네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22:16 답글 신고
    앗 안녕하세요 ㅎㅎㅎ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707/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시군요!
    그때 말씀대로 이만큼 선 밟은 건 계도처리되었습니다.

    본 건은 아예 면적을 침범한 건으로, 중심선 침범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것 같은데 위와 같은 답변을 주더라구요.
    여기는 중간에 보행자통로 노란 구간 있고, 그 외 2면씩 장애인주차구역이 총 4면 있는 구간입니다.
    한개소만 설치된 곳이 아니라 선 침범으로 따지자면 중심선 침범한 경우로 판단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아예 면적 침범인 경우라 중심선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22:34 신고
    @상품권특송 위 사진을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노란면적구간은 일반주차구역도 아니고 단순 통로로 보이며,
    두 차량 모두 바퀴 4개 중에서 최소 1개는 주차선을 아예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해서, 계도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간주.. 과10 부과가 맞다 봅니다..

    저 노란면적을 보면, 억지로 하면 경차 정도나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애초에 저 공간에 주차를 하려는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거겠죠..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22:44 답글 신고
    그렇습니다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저기 주차를 하는 지 모르겠네요 ㅎㅎ
    우리 담당자님도 무슨 정신머리로 일하시는 지 의문..

    저도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과태료 부과취소 글 관련해서는 감사요청 했고 본 건은 소극행정 민원 넣어보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23:16 신고
    @상품권특송 쪽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3.08.19 21:35 답글 신고
    과학형제는 구역을 침범하고있네요.
  • 레벨 중사 2 팩트체커 23.08.30 06:56 답글 신고
    청량리역 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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