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 이번 주말에 10월6일밤~10일10일 오전까지 주차를했는데
오늘 10일 아침 출근하려고 보니 운전석쪽에 1미터 넘게 긁어놨더군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차충격도 없고 주차상시녹화는 저장기간이 짧아 없고
아파트 CCTV도 주차장은 없어서 가해차량 확인이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던중 이런내용이 있더라구요
유료주차장 or 마트 or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는 주차장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불법주차도 아니고 주차공간에 했습니다.
아파트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묻게 하는건지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단지에서 그랬다는 증거
블박 상시 하세요....이게 제일 좋아요.
글 찾아보면 단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단지에서 찾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주차비를 받아야만 해당되나요? 그냥 차단기가 있으면 해당이라고 봐서 질문드려요
어차피 저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가해차량에게 있고, 그걸 입증해야 하는건 피해자 입니다.
유료주차장 정도 되어야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마트는 보상받기 힘든게 현실
현실적으로 저도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이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봤네요 CCTV도없고.. 참..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 받아낼 수 있겠어요?
2. 관리비 명세서에 주차비 항목이 따로적혀 있어야됨.
위에 2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없으면 불가. 차단기 관련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주류판결이 아니라 무시요망.같은 판사한테서 판결받는거 아니면 의미없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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