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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3.10.10 15:38 답글 신고
    현재의 주장 가지고는 힘들어요

    단지에서 그랬다는 증거

    블박 상시 하세요....이게 제일 좋아요.
  • 레벨 상병 oofm 23.10.10 15:41 답글 신고
    블박상시가 주차상시가 짧네요 저장용량이

    글 찾아보면 단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단지에서 찾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10.10 15:41 답글 신고
    아파트에서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되고 그아파트 주차비 받는아파드인가요?
  • 레벨 상병 oofm 23.10.10 15:43 답글 신고
    아녀 주차비를 받진 않는데
    주차비를 받아야만 해당되나요? 그냥 차단기가 있으면 해당이라고 봐서 질문드려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10.10 15:41 답글 신고
    가해차량이 특정 되지 않는 상황이면
    어차피 저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가해차량에게 있고, 그걸 입증해야 하는건 피해자 입니다.
    유료주차장 정도 되어야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마트는 보상받기 힘든게 현실
  • 레벨 상병 oofm 23.10.10 15:44 답글 신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아보니 그렇게 써있어서 그런건데
    현실적으로 저도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이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봤네요 CCTV도없고.. 참..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0.10 15:56 답글 신고
    입증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 받아낼 수 있겠어요?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3.10.10 16:59 답글 신고
    1.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해야됨(주차장 진입시 CCTV에 해당위치에 손상이 없는영상)
    2. 관리비 명세서에 주차비 항목이 따로적혀 있어야됨.

    위에 2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없으면 불가. 차단기 관련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주류판결이 아니라 무시요망.같은 판사한테서 판결받는거 아니면 의미없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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