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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12.11 22:00 답글 신고
    어이가없네요 참낰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12.11 22:18 답글 신고
    ㅠㅠㅠ.. 사건이 정보공개청구를 3번이나 해야하는 난잡함때문에 복잡한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나간 구청 담당자에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12.11 23:00 신고
    @상품권특송 이래서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합니다. 등화류장난질 불법튜닝 차량 신고했는데 뭔 과태료,원복시킨다고하더니 몇개월후에 우연찮게 동일차량 발견.. 바뀐게 없음. 정보공개신청했더니 그제서야 처리하겠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데나 뭐래나.. 복붙 답변해놓고 일은안하고있는겁니다. 이런게 한두건아닙니다. 굉장히 귀찮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필수입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12.11 23:23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정공청해야 과태료를 부랴부랴 그제서야 부과하는 경우가 많죠. 본 글과 같은 경우는 정공청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미친 경우입니다.
    정공청 필수인 거 정말 공감합니다. 신고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에요.

    신고만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까지 해야하네요. 지자체 내에서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는지,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2.11 23:45 답글 신고
    저는 지방자치단체 현실 갱으로 과장부터 담당자로 타고 내려와 시작합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12.12 00:42 답글 신고
    정말 상급자의 관리감독의무 소홀이죠
    상급자부터 털어야합니다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3.12.12 09:16 답글 신고
    이게 부과한다고 해놓고 실제 부과 안하는 경우 많음
    지자체는 정말 못믿는곳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2.12 13:39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
    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6. 12. 27.선고 2014도15290 판결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12.12 18:41 답글 신고
    소중한 판례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머네요 ㅎㅎㅎ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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